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06월 12일

NEWSLETTER 제 838호

제 838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외국환거래법 제정(’99) 이후 외환거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 기업, 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 기업, 금융기관의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경제규모 확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 시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무증빙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 대두

경제규모 확대가 반영되지 못한 금액기준, 신고(기획재정부/한국은행거래기관(은행)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 활동 및 외환거래 불편 확대 등

 

 

 

ll. 주요내용

1. 해외 송/수금 서류증빙 절차 및 사전신고 기준/대상 대폭 완화

 

해외 송/수금 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금액기준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금액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ㅇ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원칙 자유/예외 규제(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 유형들을 선별/폐지하고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

 

2. 기업의 외화운용/조달 자율성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불편해소

 

ㅇ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누계 3천만불에서 연간 누계 5천만불로 상향하여 외화조달 시 거래절차 완화 및 조달편의 제고

 

현지금융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를 통해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ㅇ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증권사) 대고객 일반 환전 허용

 

ㅇ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법인만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이 가능하였으나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국민/법인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토록 허용

 

4. 외국인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ㅇ 국내증권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대외계정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ㅇ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외환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외국환중개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6.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신설

 

ㅇ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7. 탈자 등에 대한 문구 수정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618일까지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3.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중앙동 기획재정부(어진동)

-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 팩스 : 044-215-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