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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3일

NEWSLETTER 제 815호

제 815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5년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0, 2019.9.11.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910일 만료되어 관세법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부과대상 물품 (2)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TE) 필름 (관세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 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별표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두께가 9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2) 비냉매용 모터 절연용(絶緣用)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 필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규격 :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y Inc.)에서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Relative Thermal Index, RTI)이 각각 섭씨 105도 이상이고

흐름도(Haze)70퍼센트 이상일 것

. 모델명 : Garfilm EM6(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J-470(인도 Jindal Polyfilms

Limited 제품)

3) 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 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규격 :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에서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이

각각 섭씨 140, 125도 이상이고 소중합체(小重合體, Oligomer) 추출비율이 0.65퍼센트 이하

이며 흐림도가 75퍼센트 이상일 것

. 모델명 : Garfilm EM6-L.O.(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4) 홀로그램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5) 안료를 다른 원재료에 배합하여 생산한 유채색(有彩色)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두께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6) 태양광 모듈용 격자무늬 투명그리드 백시트(Back Sheet)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3)

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4

2. 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캉훼이무역(Kanghui International Trade(Jiangsu)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0

3. 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4. 산토우(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5. 이화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6. 장수중다(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7.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8. 티에스에프(TSF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9. 상하이(S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10. 그 밖의 공급자

36.98

인도

11.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90

12.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90

13. 그 밖의 공급자

34.90

비고: 10호 또는 제13호의 공급자가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급자 또는 제11·1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0호 또는 제13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급자 또는 제11·1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적용기간

적용기간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424()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의견서 보내실 곳

일반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 우편 : michael80@korea.kr

FAX : 044-215-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