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4년 06월

OPINION 제 41호

제 41호 외국환검사제도의 이해

1. 개요

 

최근 들어 외국환검사가 관세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환검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여부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외국환거래법 제20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

- 외국환거래규정 제10-7

 

물론 기업이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외국환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검증받지만, 외국환검사는 관세조사와는 달리 외국환거래만 집중적으로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관세청의 외국환 검사 방법

 

기업심사(관세조사)

외국환 검사

합동 심사

기업심사(기획심사, 법인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의 절차 적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통관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세액의 납부 적정성을 주로 조사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제 20,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에 따른 검사로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만

별도 검사 또는 조사하는 것

합동심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심

, 외환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2개의 심사팀이

동시에 회사를 방문 심사하는 것

 

3. 외국환검사의 진행절차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1) 검사실시의 통지

- 검사시작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통지

 

2) 검사 기간 및 연장

- 외국환검사의 기간은 120일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실지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지검사기간은 근무일 기준 20일이며,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0일 이내에서 실지검사기간을 연장가능 (, 전체 검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하지 못함)

 

3) 실지심사

- 실지심사가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검사 진행

 

세부 항목

검토 사항

경상거래

- 상계신고 적정성 여부 검토 (다자간 상계, 상호계산 등 포함)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검토

- 기간 초과 지급에 대한 검토 (설비등, 선급금 지급 후 1년 초과 지급 등)

- 3자 지급 신고적정성 검토 (3자 거래, 4자 거래 등)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

자본거래 적정성 검토

- 금전대차 자본거래 적정성

- 예금 및 신탁계약 자본거래 적정성

-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적정성

-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적정성

- 외화증권의 발행 및 취득 거래 적정성

- 파생상품 거래 적정성

- 기타의 자본거래

- 해외직접투자 적정성 검토

- 해외법인, 지사의 설치, 주소지 변경, 운영자금에 대한 검토

- 부동산 취득, 역외금융 등 적정성 검토

 

4) 검사종결 및 결과보고

- 검사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통보(, 22조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사종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5) 범칙조사로의 전환

-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 또는 검사결과에서 법 제27조 내지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명백하게 발견되는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

 

 

4. 결어

 

외국환검사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통지가 되지만, 경상거래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와 해외직접투자의 거래만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많이 통지를 하고 있다. 특정 산업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비슷한 거래를 하고 있는 유사업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은 절차법이므로 그 행위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법에 대해 치유가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외환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은 수출입 기업이 아니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