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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2023

OPINION 제 33호

제 33호 특송물품 통관에 관한 실무적 고찰

. 개요

 

특송물품은 세관에 등록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그 밖의 견본품 등으로 일반 수입물품에 비해 수입신고 및 검사 등에서 간소화된 통관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 비중이 커지면서 특송물품에 대한 X-ray검사, 무작위선별 검사 등을 통해 수입 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방지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송통관에 대한 실무적 신고 오류 및 심사 적출 사례를 통해 향후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특송물품 통관 방법

 

1.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특송물품(목록통관 배제대상 아닌 경우에 한함)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2.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품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이다. 실무적으로는 통관목록(신고 항목 24)특송업체(신고인)’에 의한 세관에 전산 제출로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는 방법이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 주류 · 담배류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77조의2 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62 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간이신고

 

미화 150(미국 200)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수입신고서 보다 적은 항목(56)관세사(신고인)’를 통해 신고하고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 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4.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서 69개 항목을 관세사(신고인)’을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특송물품 수입신고 주요 오류 및 심사 적출 사례

 

인천공항 특송통관 업무 특정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특송물품 수입신고 오류 사례를 포함해서 최근 기업심사시 적발되는 특송통관 심사 적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물품가격 2,000달러 초과물품을 간이 특송신고로 진행

회사용 유상물품을 인보이스 단가 오류로 인해 목록 통관 진행

자가사용 또는 견품으로 볼 수 없는 다수의 사용(판매 또는 유상AS 또는 제조공정 투입 등) 물품을 수입신고 절차 없이 목록통관을 통해 국내 반입사용

DHL 특송물품 전담 신고인의 단순 엔화(JPY)의 콤마(,)dot(.) 수량단위(1,000) 착오로 인해 수입 화주는 기업심사 결과 약 2.2억원 추가 세액(관부가세 및 가산세 포함)을 납부

소급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기, 전파 인증 대상 물품을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단순 금액기준 신고분류방식에 의해 사전 안내 받지 못한 채 통관되어 기업심사시 적발

식품, 식물 등 각종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수입요건 누락 통관사례 다수

인보이스에 기재된 최소한의 모델규격 정보만 참고하여 특송물품 신속통관을 이유로 화주와 추가 물품 정보 확인 없이 임의 품목분류 오류

인도조건이 EXW, FOB, FCA 조건임에도 운임을 누락하였거나 실제 USD 운임을 KRW로 잘못 신고하는 등 운임 과소신고

적출국 또는 경유국이 협정 상대국이 아님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오류

 

 

. 소결

 

특송물품은 과거 신고 간소화 특혜 및 마약류 등 밀반입 방지 협력 관계에서 나아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현재의 통관적법성 및 법규준수도를 준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특송화물 고시 및 제도적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

 

긴급 및 원스톱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특송사 통관의 경우, 신고 부정확 및 사후 심사 배상책임 등의 한계점이 있음에 따라 수입화주의 선택에 따라 특송사가 아닌 제3의 신고인(관세사)을 통해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서류의 고객 지정사 인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신고 대행 업무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추가 수수료를 책정해서 청구하고 있는 점은 그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