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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제201호 웹진에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안내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진주 관세사 연락처: 02-6011-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