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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3일 NEWSLETTER 제 970호제 9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정비(안 제12조, 별표1의2)
1. 제·개정 이유 ㅁ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 판매금액 → 판매금액의 2배 상향,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고려하여 부과 2. 제·개정 내용 ㅁ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정비 * (현행) 과징금 = 판매량 × 판매가격 → (개선) 과징금 = 2 × 판매량 × 판매가격 ㅁ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마련
ll.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관련 업무 위탁(안 제14조)
1. 제·개정 이유 ㅁ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검증업무에 많은 시간 소요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2. 제·개정 내용 ㅁ 식품안전정보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20조의2에 따른 검증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lll. 과징금 납부 연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1. 제·개정 이유 ㅁ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2. 제·개정 내용 ㅁ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및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삭제
lV. 부칙
1. 제1조(시행일) ㅁ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과징금 납부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ㅁ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1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1의2] 1) 일반기준 ㅁ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Ⅱ.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 조정 기준 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 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