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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0 NEWSLETTER 44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2020.8.27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검사선별건에 대한 검사입회절차 정비, 공급망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거래처 작성방법 변경, 검사비용 지원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번호 기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검사준비 및 검사입회 등 규정 정비 (제31조)
2.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3.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 제136조)
4.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5.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제7조 제3항)
6. 컨테이너의 특정물품 통관절차 신설 (제103조의3)
II.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 ㅇ 제출기한 : 2020. 9. 15. ㅇ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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