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NEWSLETTER

특송업체의 HS Code(2단위) 필수 입력 8월1일부터!

특송업체의 HS Code(2단위) 필수 입력

81일부터!

특송업체의 HS Code(2단위) 필수 입력시기가 한달 늦춰졌다. 특송업체의 HS Code 전송을 위한 자체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관세청 특수통관과는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통계관리 등을 위해 71일부터 통관목록 제출 시 HS Code(2단위)를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81일부터는 예정대로 2단위의 HS Code입력(필수 입력값)해야 하며,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가 통보돼 통관목록 접수가 불가능하다.

한편 화장지 주방용기류는 48, 서적·인쇄물은 49, 의류는 61~63, 신발류는 64, 가구·조명기구류는 94, 음악/영화용 CD85, 기타 추가 허용품목은 해당 HS Code2단위를 입력하면 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