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4년 07월 12일

NEWSLETTER 제 1022호

제 102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 전략물자 지정 근거 및 과태료 기준 개정 -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7호에 따라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0319,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함.

-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품목·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 및 역할 강화

-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 등

 

 

ll. 주요 내용

1.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안 제32조제8)

대외무역법 제19조 개정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공조의 범주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략물자 수출관리 내실화 기대

현 행

개 정

32(국제수출통제체제)

32(국제수출통제체제)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법 제19-----------------------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 ---.

<신 설>

 

 

 

8. 1호에서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

 

2.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 삭제(안 제34)

대외무역법 제19조의6 신설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 심사기준이 법으로 격상됨

현 행

개 정

34(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34(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삭 제>

 

 

 

 

 

 

 

 

 

 

3. 군용품목 판정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명시(안 제37조제2)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이중용도품목의 판정기관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을, 원자력전용품목의 판정기관으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각각 명시하고 있으나, 군용품목의 판정기관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등의 혼선 방지

현 행

개 정

37(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37(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신 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방위사업법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한다.

4. 경유 및 환적허가 심사기준 삭제(안 제40조의3)

대외무역법 제19조의6 신설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 심사기준이 법으로 격상됨

현 행

개 정

40조의3(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40조의3(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물자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삭 제>

 

 

 

 

 

 

 

 

 

 

 

5. 중개허가 심사기준 삭제(안 제42)

대외무역법 제19조의6 신설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 심사기준이 법으로 격상됨

현 행

개 정

42(중개허가의 기준)

42(중개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중개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삭 제>

 

 

 

 

 

 

 

 

 

 

6. 무역안보관리원 기능 추가(안 제46)

대외무역법 제25조 개정으로 인해 전략물자관리원 명칭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맞춰 기관 기능도 강화 필요

현 행

개 정

46(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46(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5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업무

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지원 업무

22. 법 제25조에 따른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3.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법 제25조제5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2. 법 제5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제공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조정 및 취소 등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에 방위사업청 추가(안 제47조제1)

현재 군용품목의 수출허가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원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

현 행

개 정

47(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7(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0조제1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26조제1 ---------------------------

-------------------------------------------------------------------------------------------------------------------------------.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 군수품관리법---- 군수품의 수출-------------------------------------------------

5. 산업통상자원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 전략물자등(원자력전용품목 및 군용품목------------------------------------

-----------------

6. 원자력안전위원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6. ------------- 원자력전용품목------------

--------------------------------------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7. ---------------------- 무허가수출입----------------

8. 정보수사기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8. 방사청: 전략물자등 중 군용품목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신 설>

9. 정보수사기관: 전략물자등 관련 국내외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입에 관한 사항

8.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4)

대외무역법 제59조 개정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된 바,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 기준 마련 필요

 

-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하거나 자가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종전 1차 위반시 250만원,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각각 500, 700, 1,000만원으로 상향

- 판정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신설

- 허가 면제를 받았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신설

 

 

lll.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8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무역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dhkdkt1018@korea.kr

- 팩스: 044-203-4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