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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3일

NEWSLETTER 제 1018호

제 1018호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안내 -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 편의 제공 등 -

기획재정부에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매매기준율 산출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 편의를 위한 원화자금 차입 허용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관련 정의 조 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 편의를 위해 원화자금 차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고자 함.

 

 

II. 개정 내용

 

1.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안 제1-2)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09:00~15:30 09:00~익일02:00) 이후에도 매매 기준율은 현재 정규장 시간 기준(09:00~15:30)으로 산출 예정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이 익일 2시까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의 명확화

 

2. -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도입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 2-6, 7-8, 7-9, 7-37, 7-48, 10-21조의2)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 및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 대한 정의 신설,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근거조 항 마련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서 허용된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및 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3.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 편의 제공 (안 제2-6, 7-37, 7-48)

외국인투자자가 본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경유하여 국내 증

권 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일시적 원화 차입 및 상환에 대한

예치· 처분사유 반영

외국인투자자와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 기관 간에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 차입금을 이체하는 거래에 대한 신고 예외조항 신설

 

4.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 허용 (안 제4-4)

신용카드사를 통한 소액송금(연간 미화 5만불)을 허용한 규제 샌드박스 만료(‘24.9) 이후에도 거래신용

카드 사 지정을 통해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5. 기타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7-14, 7-22)

외화자금 차입액과 증권발행액을 합산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 시행일자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