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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NEWSLETTER 제 1011호
제 1011호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일부개정( '24.7.1일 시행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요 관세법」 제71조 제1항 일부개정에 따라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을 ‘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고, 계란가공품, 조주정, 냉동딸기 등 27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오렌지농축액,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등 7개 물품에 대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ll. 적용 품목 안내 1. 예시품목 바나나 등 과일류, 가격이 하락한 원자재, 식품 원료 등에 적용한다.
* 기타 품목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