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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7일

NEWSLETTER 제 1003호

제 1003호「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우편물 목록에 의한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 근거 마련 -

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l. 개정사유

 

1. 통관목록 작성 요령 신설로 특송업체 등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확한 수출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수출전략 수입을 지원

 

2. 우편물 목록의 정의와 서식을 신설하고,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명시화하여 수출 우편물 통관절차 개선

 

3. 영세·중소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4. 수출업계의 건의를 반영, 다수 수출자의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을 1인 구매자에게 간이 수출 시 합배송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ll. 주요 개정 내용

 

1. 통관목록 제도 개선

 

1) 통관 목록 작성 명확화

목록통관 시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 서식 개정(별지 제6호서식) 및 작성요령 신설(별표14)

 

2) 기업편의 제고

목록통관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을 용이하게 개선(국세청 전산 연계 등)하고, 통관목록 품목정보로

수출 트렌드 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 기반 마련

 

2. 우편물목록 제도 개선

 

1) 특례규정 정비

편물 목록 제출 생략을 가능하게 규정한 고시 조문은 상위법(관세법 제257*)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삭제(42)

*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42(우편물목록의 특례)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 심사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받아 검사를 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2(우편물목록의 특례) <삭 제>

 

 

2) 절차 마련

편물목록의 정의(2조제6호의2서식 신설(별지 제62) 및 제출 세관·방법을 명시하는 등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우편물목록 제출 절차 마련(37조의31)

 

3) 수출실적 인정

통관 목록과 같이 우편물 목록에 의한 수출시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마련(37조의32)

 

현 행

개 정

 

37조의3(우편물목록 전송) <신 설>

 

 

37조의3(우편물목록 전송)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표 15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62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 개선

 

1) 금액 상향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35조의2)

* 일반 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 간소,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수출실적 인정 용이 등

현 행

개 정

 

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4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전자상거래 간이수출(목록변환)신고 물품의 적재이행 관리 개선

 

1) 동시포장 근거 신설

수출자가 다른 전자상거래 물품을 1인의 구매자에게 간이수출신고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51조제2)

현 행

개 정

 

51(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생 략)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51(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현행과 같음)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제35조의21항제2호에 따라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다.

 

 

5. 조문 정비

 

1) 목록통관 정의 등

무역통계 미반영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고, 목록 통관도 환급 및 정정 등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문 정비

 

2) 목록통관 정정/취하/각하

통관목록에 의한 수출 시 정정·취하·각하 행정행위의 절차적 근거 마련

 

III. 의견 제출

 

1.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2. 제출기한 : 2024. 06. 24.()

 

3. 제출방법 : 이메일(ironies89@korea.kr), 팩스(042-481-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