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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6월 04일

NEWSLETTER 제 1002호

제 1002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8, 2023.4.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6.19.()까지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통일성 강화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및 유사 제도(통합공고)와의 통일성 강화

협력의무 강화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을 위한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수요 변화 반영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규정 및 용어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ll. 주요 내용

1.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7조 개정)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2.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통일성 강화(7조 개정)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확인 면제의 예외 법령 중 세관장확인 고시에 누락된 일부 법령 반영(종전 13변경 18)

 

3.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8조 개정)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4.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8조 개정)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5.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2 개정)

- 문화재보호법의 법령 변경사항 반영(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 확인기관 명칭 변경(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관련 서식 변경 반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6.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2개 품목 추가, 34개 품목 변경, 1개 품목 제외

- (수입) 13개 법령 31개 품목 추가, 232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7.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7조의8조 개정)

용어 변경, 띄어쓰기 및 문법 오류 수정

 

llI.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 당 자 : 남 우 현 사 무 관(042-481-7841)

권 기 범 관세행정관(042-481-7895)

제출기한 : 2024.06.19.

제출방법 : 이메일(kkbses@korea.kr), 팩스(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