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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4일

NEWSLETTER 제 1001호

제 1001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비율 변경 공고 - 검사비용 지급비율 100%로 상향

관세청은 관세법173조 제3항 및 관세법시행령187조의4 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 (지급할 금액의 60% 100%로 상향)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대상업체

-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검사유형

- 수입 :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사업예산

- (’21) 86.3억원, (’22) 68억원, (’23) 62억원, (’24) 62억원

 

2. 문의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1, 2538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III. 시행일

’24. 5. 22. 지급 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