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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NEWSLETTER 제 995호

제 99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및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를 위해 상황허가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품목을 변동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8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상황허가 제도 합리적 개선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

 

 

II. 주요 개정내용

1.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별표 24)

고시 제26(개별수출허가의 면제) 7, 15호 면제사유를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악CD 등을 포함

 

1) 상황허가 추가 면제대상

-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시 제26조 제7)

-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고시 제26조 제15)

 

2) 소비자 통신제품 항목 추가

- 출판물, 영화, 포스터, 음반, 사진 등을 저장한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로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또는 별표 22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2. 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별표 1,2,3,4)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3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II.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3()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 시행일자

미정. , 별표 1,2,3,4의 개정안은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