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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2일

NEWSLETTER 제 825호

제 82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내용 및 시행일이 확정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2. 개정 내용

ㅇ 닭고기(한계수량 30,000),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 대파(한계수량 5,000), (수입 전 량)에 대하여 각각 202351일부터 6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 적용함.

ㅇ 감자칩 제조용 감자(한계수랑 12,810)에 대하여 202351일부터 1130일까지 0퍼센트의 할 당관세를 적용함.

 

 

ll.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갈치 조업에 사용되는 미끼용 냉동 꽁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용도의 냉동 꽁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 명태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ㅇ 냉동 꽁치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규정상 20231231일까지 22%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명태에 대하여 202351일부터 630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lll. 시행일자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