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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4월 19일

NEWSLETTER 제 819호

제 81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에 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 개정

 

ll. 주요 개정내용

1. 외국환거래법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 완화

ㅇ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

ㅇ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자본거래 신고위반: 10억원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 25억원 50억원) 대폭 상향

ㅇ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완화

 

2. 외환제도 운영, 법령해석적용에 대한 업계학계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신설

 

ㅇ 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적용 및 해석, 향후 외환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신설

 

3. 법률에 명시된 규제사항인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에 앞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 신설

 

ㅇ 외환당국이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절차(협의 및 권고)를 시행령에 명시

 

 4.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를 외국환중개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여 외환 스왑시장 참여 허용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58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ㅇ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