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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06일 NEWSLETTER 제 811호제 81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기존)’을 ‘인천공항세관(개편)’과 ‘인천세관(개편)’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기존)’을 ‘인천공항세관(개편)’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II. 주요 개정 내용 1. 인천세관 개편(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 -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공항과 항만의 이질적 업무특성*, 업무량·시설 증대**를 고려하여 現 세관을 분리 * (인천공항) 마약수사·항공물류·전자상거래, (인천항) 對중국·해상물류·혁신산업 지원 ** 수입건수 약 3.3배 증가(15년, 23백만건 → 22년, 76백만건), 업무시설 확대(5개 → 9개 → 12개)
-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강화 및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통관을 위해 인천공항국제세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통합하여 ‘특송우편통관국’으로 확대·개편
2. 인천세관 행정지원 부서(세관운영과, 감사담당관) 신설 - 여행자통관검사관 2개 감축 → 세관운영과, 감사담당관 신설
3. 인천세관 개편(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에 따른 부서 사무분장 조정
4. 인천세관 개편에 따라 세관 국장별 보임가능 계급(3·4급 또는 4급) 조정 -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고위) 삭제, 4급 보임가능 직위 추가(+2개) *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고위 → 3·4급) 직급하향, 부산세관 감시국장(3·4급 → 4급) 직급하향, 인천세관 조사국장(4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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