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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06일 NEWSLETTER 제 810호
제 810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에서 최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3년 4월 2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ㅇ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적용을 위한 B/L분할 제한, 수리전 반출 대상 추가 ㅇ 타 고시‧훈령 인용법령명 수정 및 폐지내용 등 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납부 고지서 서식 변경 II. 주요 개정내용 1.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15조) - 수입심사 실익이 적은 장애인용품 감면 건*, AEO 업체의 수리전반출 제도 활용 시 부분품 분할수입신고 건에 대한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관세감면 및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 면제건 2.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목적 B/L분할 제한 (제16조) - 정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회피, 소액면세 적용 시도 차단 3. 수리전반출 대상 추가 (제38조)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추가 4. 타 고시‧훈령 인용법령명 수정 및 폐지내용 등 반영 (제34조, 제37조) - 「공무원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폐지 반영 (’05.8.18.) 5.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제1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43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 제136조, 제141조, 제143조) - 기타 ⇒ 그 밖의, 우송한 ⇒ 우편으로 보낸 등 용어 변경 6.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별지 제5호, 제8호) - 가산세 부과 산출근거를 세목별로 세분화 Ⅲ. 시행일자 2023. 05. 03.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 당 자 : 김희진 사무관(042-481-7851) 이현성 관세행정관(042-481-7733) ㅇ 제출기한 : 2023. 04. 23. ㅇ 제출방법 : 이메일(lhs1201@korea.kr), 팩스(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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