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세관 출신의 관세범칙조사 전문가와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간의
상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관세법상 범칙(밀수출입, 관세포탈, 가격조작,
부정수출입, 허위신고 등)은 물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이르는 복합적
규제 영역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안의 법적 구조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조사 대응부터 형사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 하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산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및 망고 수입요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