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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뉴스레터
    제 1388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2026. 10. 30

     

    관세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25-37호, 2025.7.1.)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개선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

     

    II. 주요 개정내용

     

    1.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개선(§4)

     가.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완화

           1)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수입신고 건별 합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

     나. 미제출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요구 명확화

                       1) 납세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없이도 세관장이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요구를 2차(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2.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24)

     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외에 수입 후

    발생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3.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43)

      가.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접수일 명확화를 위한 접수증(별지 제39호서식) 신설

     

    4.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 변경(§53)

       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을 ‘특수관계 사전심사 협의회’로 변경

     

    5.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56)

      가.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1개월 → 2개월)

     

    6.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규정 명확화(§58)

      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분야 중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제외 명확화

     

    III. 시행일

            2026. 00. 00.

     

    IV. 의견제출 방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37호, 2025.7.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1.16(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가.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나. 담 당 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628)

                            손동희 주무관(042-481-7767)

     다. 제출기한 : 2026. 11. 16.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 legendhee@korea.kr

                    (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심사정책과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