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국내 최다실적(2014년부터 국내외 500개사 이상)컨설팅을 수행한 원산지관리
전담팀이 관세당국 및 공급망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FTA원산지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또한 미국관세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산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및 망고 수입요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