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국내외 5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의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수행해 온 전문팀이 FTA활용부터 원산지판정 · 증명, 공급망 원산지관리, 관세당국
원산지검증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까지 기업의 원산지관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산 레몬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 완화 및 망고 수입요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