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6. 05. 06
I.배경 최근 음료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단순 주스를 넘어 탄산수, 우유 등에 희석해 마시는 '음료베이스'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과실의 함량, 제조 공정, 첨가물에 따라 HS Code가 제2008호(조제 과실)와 제2106호(음료베이스) 사이에서 빈번하게 충돌하여 기업의 관세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II.쟁점 음료베이스는 과실 성분과 당류, 첨가물을 혼합하여 희석 후 음료로 섭취하는 조제품으로, 관세율표상 과실 조제품(제2008호)과 음료베이스(제2106호) 사이에서 분류를 달리한다. 특히 구성 원료가 '과육' 중심인지, '주스'가 혼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III.음료 베이스 정의 관세율표 해설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Ø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 주스 등을 혼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Ø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 식품공전 동·식물성 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먹는 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과실 퓨레나 농축액에 당류, 산미료, 향료 등을 가미하여 특정 비율로 희석 후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중간 원료적 성격의 조제품'이라 할 수 있다. Ⅳ. 품목분류의 주요 쟁점 음료 제조의 중간 원료로 사용되는 '음료베이스'는 과실 퓨레(과육), 주스, 당류, 첨가물 등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어, 관세율표상 제2008호(조제 과실)와 제2106호(음료베이스) 사이의 분류 쟁점이 빈번히 발생한다. HSK 품 명 세율 2008.97-9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 45% 2106.90-1020 과일 향의 음료 베이스 8% V.수입 물품의 성분별 음료 베이스 유형 •(유형 1) 과육, 기타 첨가물로 구성 •(유형 2) 과육, 주스, 기타 첨가물로 구성 VI.관세청 지침 및 주요 결정 사례 가. 품목분류 적용 기준 지침 (정량적 판단 기준) 관세청은 분류의 객관성을 위해 「과실·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페이스트 품목분류 지침, 심사정책과-5509 (6.12.28)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설탕 기제: 설탕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할 것(가수 시 물을 제외한 성분의 50% 초과) •과실 함량: 과실·견과류 등의 함량이 전 중량의 20% 미만일 것 ⇒ 즉, 과실 함량이 20%에 미달하고 설탕 비중이 높다면, 과실 조제품(2008호)이 아닌 기타 조제식용물(2106호)로 분류됨이 원칙이다. 나. WCO HSC 제75차 결정 사항 음료 제조용 조제품(Preparation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점성이 있는 액체 상태로, 과일 농축 주스 혼합물[오렌지 5.89배, 레몬 7.05배, 사과 6.40배, 파인애플 4.51배, 바나나 3.39배, 키위 5.96배, 패션프루트 3.73배 농축](중량 대비 73.31%), 구연산(중량 대비 2.1%), 비타민 혼합물(비타민 E 0.08% 포함하여 중량 대비 1.8%), 천연 오렌지 향료(중량 대비 0.49%) 및 물로 구성된다. •최종 음료를 얻기 위해서는 물로 약 40배 희석한 후 액상과당 및 감미료와 혼합해야 한다. → 제2106.90호(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적용) 다. 주요 결정 사례 분석 [사례 1] 제2008호: 과육의 본질적 특성 유지 •성분: 마쇄한 라즈베리 과육(20%) 및 사과 퓨레(3%)에 당류 등을 혼합한 점조 액상 •결정 이유: 과실의 과육과 퓨레 함량이 23%(라즈베리·사과)로 20% 이상이므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008호로 분류 [사례 2] 제2008호: 과육의 본질적 특성 유지 •성분: 망고 퓨레 농축액 33.5%, 오렌지 주스 농축액 25.75%, 망고 주스 농축액 3.13%, 설탕 3.0%, 구연산 2.6%에 비타민 C 및 천연 오렌지향, 정제수를 혼합·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 •결정 이유: 망고 퓨레 농축액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첨가된 다른 물질에 의하여 망고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008호로 분류 [사례 3] 사례 2의 물품을 제2008호에서 제2106호로 변경 •성분: 망고 퓨레 농축액 33.5%, 오렌지 주스 농축액 25.75%, 망고 주스 농축액 3.13%, 설탕 3.0%, 구연산 2.6%에 비타민 C 0.8%, 천연 오렌지향, 정제수 31.12%를 혼합·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 •과거와의 차이: 과거에는 퓨레 함량이 높으면 제2008호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WCO HSC 제75차 결정을 참고하여 제2106호로 결정 •결정 이유: 과실 퓨레와 주스 농축액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혼합되어 미세한 과육을 함유한 농축 주스와 유사한 물품이며, 구연산 2.6%와 비타민의 첨가로 인해 천연 주스 성분의 균형을 잃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제2106호에 분류VII.결과 : 유형별 품목분류 판단 논리 유형 1: 과육(Puree/Pulp)과 첨가물로 구성된 경우 •판단 기준: 관세청 지침인 과실 함량 20%를 핵심 기준으로 제2008호와 제2106호로 결정 유형 2: 과육(Puree/Pulp)과 주스(Juice), 첨가물로 구성된 경우 •판단 기준: 단순 과실 20% 함량 기준이 아닌 성분 간의 균형(Balance)과 물성을 종합 검토하여, 구연산·비타민·향료 등의 첨가로 인해 천연 과실의 균형을 잃고 '음료 제조용 화합물'로 변모했다면 제2106호로 분류 VIII.시사점: 원료 배합비 검토와 사전 리스크 관리 최근 분류 기조는 과거의 단순 함량 중심에서 '원료의 구성 형태'와 '첨가물의 역할'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육 제품: 과육 함량 20% 기준 확인 •주스 혼합 제품: 과육 함량 기준에 그치지 않고, 주스와 과육의 혼합 비율 및 구연산·향료 등 첨가물이 천연 성분의 균형을 깨뜨리는지 사전 검토 필요 따라서 수입 전 단계에서 성분 배합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사전심사를 통해 분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 03. 11
I.들어가며 최근 수입식품 시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온라인 거래 확대, 주문자상표부착(OEM·PB) 방식 증가 등으로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통관 단계의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해외 제조 단계부터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수입식품 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수입식품 등 사전 안전관리 정책은 해외 제조업소 관리, 현지실사, 비대면 조사, 안전관리 인증, 우수수입업소 제도,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관리 강화 등 입체적·선제적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요 방향과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수입·판매 영업자 및 관련 업계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II.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1.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는 수입식품의 위해 요소를 국내 유입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 안전관리 수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이 제도는 해외 제조 시설의 위생 관리 수준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지실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안전관리 실태 확인 (2) 국내외 수집된 위해 정보의 사실 여부 검증 (3) 수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2.현지실사 추진 절차의 관리 체계 현지실사는 계획 수립 → 사전 준비 → 현지실사 → 결과 조치의 4단계로 체계화되어 있다. 실사 대상 선정 시에는 부적합 이력, 위해 정보, 수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을 적용하고 있다. 현지실사 과정에서는 HACCP, GMP, ISO 등 국제 인증 현황을 포함한 서류 검토와 함께 제조 시설, 위생 관리, 원부자재 관리, 완제품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점검한다. 실사 결과는 점수화를 통해 적합·개선 필요·부적합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유지, 검사 강화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해외 제조업소가 단순한 형식적 등록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평가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III.비대면 조사의 도입과 활용 확대 1.비대면 조사 제도의 필요성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현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공백 없이 수행하기 위해 비대면 조사 제도가 도입·확대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영상 조사 방식으로, 효율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시도라 할 수 있다. 2.비대면 조사 절차 및 특징 비대면 조사는 (1) 서류 조사 (2) 영상 기반 현장 점검 (3) 결과 평가 및 조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해외 제조업소는 현장 촬영 자료, 제조공정 영상, 위생 관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현지실사와 동일하게 수입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비대면 조사 역시 현지실사와 동일한 법적·행정적 효력을 갖는 관리 수단임을 의미한다. IV.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적용 확대 1.제도의 취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은 국내 HACCP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해외 제조업소에 적용함으로써, 고위험 품목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김치류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이 확대되어, 2024년 이후 모든 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인증 적용이 완료되었다. 이는 국민 섭취 빈도가 높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2.인증 절차 및 사후 관리 인증은 서류 검토, 현지 평가, 판정을 거쳐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취득 이후에도 기준 미준수, 조사 거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인증 취득 등의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게 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V.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판매 영업자가 해외 제조업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될 때 무작위 표본검사 제외, 신속 통관 지원 등 다양한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이는 직접적인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율 관리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부적합 발생 시 우대 조치가 즉시 중단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VI.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1.관리 강화의 배경 주문자상표부착 (OEM·PB) 방식 수입식품은 소비자에게 국내 제조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제조 책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 제조업소 위생 점검과 사후 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2.위생 점검 주기 및 사후 관리 품목 특성에 따라 1년·2년·3년 주기의 위생 점검이 의무화되며, 수입실적 상위 업체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청 중심의 사후 점검이 강화된다. 이는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있어 수입·판매 영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III.맺음말 2026년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에서 사전 안전관리의 핵심 키워드로는 해외 제조 단계부터의 사전 관리, 위험 기반 접근, 자율 관리 유도, 책임성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수입·판매 업계는 이러한 정책 흐름을 단기적인 규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사전 관리와 체계적인 내부 관리 역량은 결국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시장 진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식품의 '안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사전 관리'가 곧 경쟁력이 될 것이다.
2026. 02. 06
I.서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투자자는 약 1,629만 명(2025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32%에 달하며, 국내 시가총액은 107.7조 원(2024년 말 기준)에 달한다. 특히 활황기였던 2024년 12월 국내 월간 거래대금은 541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액의 2배에 육박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였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여 성장해 온 가상자산은 금융, 투자, 송금 영역을 넘어 국제무역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송금 비용 절감, 결제 속도 향상,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대라는 장점은 일부 무역 업자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새로운 대안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과 법적 허용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법 체계상 가상자산은 통화도, 외화도, 금융상품도 아닌 ‘규제 대상 자산‘ 에 불과하며, 이를 국제무역의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다수의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고, 무역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세·외환·제재 관점에서 살펴본다. II.국내외 법체계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1.가상자산의 정의 (1) 국제적 정의(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디지털 방식으로 이전 가능하며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표현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전자적 증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 가능 −원화, 외화,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3)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전자적으로 저장·이전·거래가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 2.법률상 ‘통화’도 ‘외화’도 아닌 가상자산 현행 국내 법령상 가상자산은 법정통화가 아니다. 「한국은행법」상 통화는 원화뿐이며,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역시 외국의 법정통화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한정된다. 즉, 가상자산은 '허용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3.재산적 가치는 인정되나 지급수단성은 부정대법원 판례와 과세 실무상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몰수, 추징, 상속·증여세 대상)는 인정되나, 이것이 곧 채무 변제나 무역 대금 결제를 위한 합법적 지급수단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러한 자산적 가치의 인정이 지급수단으로서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III.가상자산을 무역 결제에 활용할 경우의 외환거래법상 위험1.외환거래법의 기본 구조와 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은 모든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원칙적으로 신고·허가·보고의 대상으로 관리한다. 무역 대금 결제는 은행을 통한 외환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금 출처, 거래 목적, 금액, 상대방을 통제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 결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결제 −외화 송금 기록의 부재 −외환 신고·보고 체계의 이탈이에 따라 정상적인 물품 거래라고 하더라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크다. 2.주요 위반 유형가상자산을 무역 대금으로 수취·지급하여 발생하는 위반 유형들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고의성과 반복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1) 무신고 자본거래 또는 지급 거래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 수령은 외환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2) 허위 또는 가장 거래 −서류상으로는 외화 결제처럼 처리하였으나 실제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장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3) 외화 미회수 또는 회수 지연 −수출대금이 외화로 회수되지 않으면 외화 미회수로 판단한다. IV.관세·통관 관점에서의 위험1.과세가격 산정의 불확실성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 책정이 불가능하다. −결제 시점과 신고 시점의 가격 변동 −어떤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불명확 −원화 환산 기준의 부재이는 과세가격 조작 또는 저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후 세액 추징,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 2.자금세탁 및 가장 무역 의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결제는 관세 당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통관 지연이나 세관 조사 등 기업 경영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직결된다. −실제 물품 이동 없는 가장 무역 −제재 회피 목적의 우회 결제 −범죄 수익 은닉 V.국제 제재·수출 통제 관점에서의 위험가상자산은 이미 일부 국가 및 단체에서 경제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국제 제재 대상 국가와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사용될 경우, 거래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통제 위반 −국제 제재 공조 위반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 차단(세컨더리 보이콧)국제무역 규제에서는 '몰랐다’ 라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자산 결제는 그 자체로 금융당국 및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위험 거래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 VI.결론최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및 일부 알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Clarity Act(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상원 통과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가상자산의 제도적 활용을 위해 법적 성격의 명확화, 외환 결제 규정 정비, 금융인가 체계 구축 등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기준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가상 수단을 무역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역은 효율성 못지않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가 중시되는 산업이며, 이러한 신뢰는 확립된 법과 제도적 토대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기술적으로는 큰 혁신이지만, 현행 법체계와 무역·외환·관세 시스템 안에서는 여전히 관심 대상 위험 자산이다. 관련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은 무역 결제의 대안이 아니라 관세·외환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변수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무역 대금 결제에 활용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기대효과에 비해,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5. 12. 17
Ⅰ. 서론 고추(Chili Pepper)는 예로부터 우리의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의 하나로, 고춧가루(Red Pepper Powder)는 양념 다데기ㆍ고추장ㆍ반찬 등 다양한 요리에 칼칼한 맛을 더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지만, 자급자족이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상당량의 고춧가루 관련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춧가루 관련 수입제품은 고세율의 WTO 양허관세(270% 또는 6,210원/kg)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 저세율(8% ~ 45%)의 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하기 위해 고춧가루의 함량이나 다른 원료의 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특히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고시) 별표에 고추 다진 양념(33번),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34번)에서 고춧가루 함량 40%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고춧가루 함량기준이 다른 용도의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에 있어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고춧가루 함량(46.25% ~ 66.1%)이 높은 물품에 대해 유의미하게 결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관련규정과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근 품목분류 사례품목번호(HSK)성분 함량비율(%)비고고춧가루기타 성분2103.90-903066.133.9(검은깨 20.18, 흰깨 10.09, 유자 1.51, 생강 1.31, 파래 0.71, 초피열매 0.1)소매포장(내용량 15g)변경고시2103.90-90306040(오렌지껍질 20, 참깨 10, 유자 4, 차조기 2, 산초 2, 생강 2)소매포장(내용량 14g)변경고시2103.90-90305248(오렌지 껍질 19, 검은참깨 16.5, 흰참깨 6.5, 산초 3, 생강 2, 김 1)소매포장(내용량 15g)변경고시2103.90-903046.2553.75(오렌지 껍질 35.50, 검은참깨 14, 김 2, 흰참깨 2, 산초 0.15, 생강 0.1)소매포장(내용량 300g)변경고시- 고춧가루 함량이 46.25% ~ 66.1%로 많지만, 기타 함유 원료로 인하여, 맛과 향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하여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관련규정 고춧가루 함유 물품이라 하면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라 할 수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품목번호가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제1호 :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3호 :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2) 관세율표 제09류 주 - 제1호 :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 제09류 총설 :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양(量)이 첨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 제0904호 :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의 건조한 것ㆍ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제2103호 :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 고춧가루 함유 관련물품의 품목번호표(HSK)품목번호(HSK)품명세율0904.22-0000고춧가루(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270% 또는 6,210원/kg 중 고액(율)2103.90-1030고추장조정관세 32%2103.90-1090기타의 장류기본 8%조정관세 45%(고추ㆍ마늘ㆍ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2103.90-9020인스턴트 카레2103.90-9030혼합 조미료2103.90-9050고추다진 양념2103.90-9090기타 4)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고시) 별표번호품 명적용기준33고추 다진 양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3호에 분류한다.1)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할 것2) 전체 성분 중 고추(2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3) 전체 성분 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진 양념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의 합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4) 전체 성분 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5) 전체 성분 중 총 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을 포함한다)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5이상일 것34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3호에 분류한다.1)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할 것2) 전체 성분 중 고춧가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3) 전체 성분 중 제9류 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나 조미료가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것4)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6을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3 이상일 것5)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0분의 16 이하로 혼합된 경우에는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당류(물엿ㆍ포도당ㆍ설탕에 한정한다)는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일 것6) 적색도(a값)가 34.76 이하일 것 나. 가목1)부터 4)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색도(a값)가 34.7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0904호에 분류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WTO 양허관세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고시) 별표 33번(고추 다진 양념), 34번(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에서 고춧가루 함량 40%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고추 다진 양념이나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아닌 물품에 대해서도 고춧가루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떠나 고관세율(270% 또는 6,210원/kg)의 고춧가루(제0904호)로 분류하는 추세였다. 최근 분류사례에서, “고추 다진 양념이나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아닌 물품”으로 고춧가루 함량이 46.25%~66.1%인 고춧가루 혼합물품을 고춧가루(제0904호)로 분류되지 않고 혼합 조미료(제2103호)로 분류한 것은, 고춧가루 이외의 함유된 원료로 인하여 맛과 향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케 하였고,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춧가루 혼합물품은 여전히 고춧가루의 함량에 중점을 두고 품목분류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고춧가루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분류사례를 참고한다면 “혼합(배합) 원료가 고춧가루의 맛과 향을 변화시켜 고춧가루로서의 특성을 가지지 않게 하는 원료”인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율의 차가 심한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하기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받아 고세율에 대한 위험부담을 없애는 방법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5. 11. 09
Ⅰ. 처분 개요 ㅇ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PMMA),메타크릴산(MAA) 등(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한 후, 2021.3.16.부터 2023.4.26.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 등 228건으로 환급을 신청(이하 “당초 일괄환급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 환급을 받았다. ㅇ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었음에도 당초 일괄환급신청 과정에서 누락하여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한 원자재(촉매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3.9.12.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 등 228건으로 추가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일괄환급신청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3.9.15. 이를 거부하였다. ㅇ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핵심 쟁점 ㅇ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환급신청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 주장 1) 관세청이 2016.6.21.자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7.3.6. 환급고시를 개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개정된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수용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완화하거나 추가환급신청을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보다 추가환급신청 대상을 더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종전보다 더 제한하고 있고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일괄환급 신청절차에 따르지 못한 예외적 사유 등을 일반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가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2)당초 일괄환급신청 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1년 이상 사용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신뢰하여 일괄환급신청 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환급고시 제22조제1항 제8호의‘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3)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소비기간이 1년 이내라고 볼 수 없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환급특례법령에서는 ‘소모’라는 요건만을 관세 환급의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소모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일관된 공정으로 제품생산이 진행되는 경우 쟁점물품이 촉매로서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한 그 중 일부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결정하였다(국심 2001관150, 2001.7.24. 등).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사실상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 1)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인 환급고시 제22조가 환급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환급특례법 제14조에서 환급신청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일괄신청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환급고시 제22조는 적법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따라서 위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에서 추가환급신청 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2)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에서 추가환급신청 대상은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됨을 전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일괄환급신청 시 제출한 환급신청서, 소요량계산서 등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급고시에서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기존에 제출한 BOM상에 쟁점물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쟁점물품은 수출제품의 원재료(자재코드)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의 유형 자산으로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촉매의 구조·기능·내용연수(사용기한) 등 촉매의 특성상 환급대상 원재료로서의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어려워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는 공정설계 당시부터 쟁점물품이 BOM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등 청구인의 착오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 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환급신청 시 제출한 사유서, 추가환급신청서, 당초 환급신청서 구비서류를 검토 후 당초 환급신청서 구비서류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기에 환급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일괄환급신청 위배로 오류통보(보완요구)를 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이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Ⅲ. 결정 요지 [조심2023관0139 조세심판원 2024.5.13. 결정] ㅇ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일괄환급신청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① 관세청장은 2002.4.15.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심사정책 47130-283호)를 통해 촉매의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고 밝힌 점, ② 청구법인은 위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1년 이상 소비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당초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일괄환급신청 위배로 오류통보를 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일괄환급신청을 하면서 쟁점물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주요 시사점 ㅇ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해서(한꺼번에) 신청(일괄환급신청)해야 하나, 일괄환급신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로 환급을 신청(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사용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누락되었는데, 청구법인이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요건중 하나인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상기 사유(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1년 이상 사용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므로 일괄환급신청을 안함)를 환급신청누락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 신고후 재환급신청하지 않고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제8호의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ㅇ 현행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 규정(2025.11.현재)에는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되어 있고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 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나,1년 이상 사용하는 촉매처럼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는 원재료라 최초 환급신청 시에 누락된 후 추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환급신청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사표시를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이 가능한 거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ㅇ 현재(25.11.) 관세청에서는 최초 환급신청할 때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원재료라 소요량산정이 불가능하여 환급신청을 누락하는 원재료(촉매 등)에 대해 소요량이 확정되는 시점에 최초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건에 안분하여 추가환급신청을 허용하도록 환급고시에 대해 개정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