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6. 09. 18
I. 서언 :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극장가에서 화제가 되는 영화 “오디세이”를 광복절 연휴에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영화 속 주인공이 10년간의 트로이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 이타카를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 중, 외딴섬에 홀로 표류하여 요정 칼립소와 7년간 사랑에 빠져 지내는 장면이 나온다. 칼립소는 오디세이가 과거의 기억을 잊도록 연꽃처럼 생긴 로터스 꽃잎을 계속 먹이는데, 환각성 마약 성분을 지닌 것으로 추정해 본다. 몇 해 전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마약 거리에서 케타민에 취한 젊은이들이 좀비처럼 즐비하다는 뉴스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해외여행 자유화 등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반 회사원, 주부,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무단 반출한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던 중 반포대교 난간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6월에는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대량 소지한 채 정신을 잃은 30대 여성이 발견된 데 이어 ‘수원 마약 좀비 30대 긴급체포’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건강한 미래세대를 우려하는 기성세대로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약(痲藥·麻藥, narcotic)은 과연 신(神)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일까?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약류가 인체에 작용하는 약리 기전은 뇌 속에서 마약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의료용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사고와 쾌감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해 순간적인 쾌감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과도해지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 고대에는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마약이 19세기 중엽 영국과 청나라 간 제1·2차 아편전쟁과 연관되었고, 이후 유럽과 미국 사회 마피아 조직들의 불법 자금원이 되거나 중동 일부 국가의 테러 자금과 연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57년 4월 마약법을 제정해 규제하기 전까지는 양귀비 줄기에서 추출한 진액이 가정상비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마약류는 본래 천연 물질에서 추출했으나, 근래에는 화학물질을 합성한 신종 마약류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따라 진정제, 각성제(흥분제), 환각제로 분류한다. 천연 마약류로는 주로 양귀비, 코카잎, 대마초(마리화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아편(opium),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대마수지와 오일 등이 있다. 합성마약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LSD, MDMA(엑스터시), 졸피뎀, 메타돈, 케타민 등이 대표적이며, GHB 등 신종마약도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는 UN이 1961년 채택한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에 근거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남용 정도에 따라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다. WHO는 마약류를 ①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나고(금단현상), ④개인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도 해(害)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II. 마약 퇴치를 위한 통제 수단과 노력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 통칭하는 것은 과거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2000년 1월 통합하여 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마약류 및 원료의 취급·제조·유통과 중독자 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 UN 총회는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매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2017년 4월 18일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사를 주최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 마약류 퇴치 정책 및 중독자 회복 지원 관련 캠페인과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내 법규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반입되는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다양한 반입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공급책과 소비자를 추적·단속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늘고 입출국 여행자가 증가한 것도 마약 수요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불법 마약류는 전통적으로 국내 제조보다는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관세 국경(Customs Border)에서 사람과 물품의 적정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입국 여행자가 직접 반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특송화물 업체나 EMS(국제특급우편물)로 반입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이나 일반 수입 화물 속에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다. III. 관세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류 단속 실적과 향후 계획 1)2026년도 상반기 단속 실적 분석 및 시사점 관세청은 지난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실적과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기간 총 767건, 1,007kg의 마약을 적발했는데,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종류별로는 대마, 필로폰, 케타민 순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반입경로 별로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순이었고, 출발 국가별로는 태국, 영국, 캐나다, 베트남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전년도에는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외항선박에서 대형 마약류 2건을 적발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도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g 이상 건이 늘어 건당 적발 중량이 1.9kg에 달하는 등, 공항만 관세 국경 단계에서 적발되는 마약류가 전반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공 여행자를 통한 밀수와 아울러 김해·제주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밀수 사범의 나이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비율이 전체의 59.3%(중량 기준 65.4%)로 가장 높고, 이 중 10대 비율은 큰 폭으로 늘어 2.0%에 달해 마약밀수 문제가 청년층을 넘어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787,199 1,256 3,317,705 767 1,007,261 24 △62 표2,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888 155 437,662 153 492,533 114 312,766 60 229,734 △12 51 코카인 8 152 17 11,343 7 67,600 10 2,602,489 2 2,009 △71 △99 헤로인 1 5 2 1,362 0 0 0 0 1 8 순증 순증 대마 284 93,093 212 143,442 221 53,481 338 117,748 288 653,930 77 908 신종마약* 480 266,758 430 171,621 515 167,495 752 269,839 429 98,258 18 △36 기타** 12 2,555 39 3,933 146 6,090 244 14,863 103 23,322 △16 189 합계 905 624,451 855 769,363 1,042 787,199 1,458 3,317,705 883 1,007,261 22 △62 * (신종 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 마약류를 통계상 신종 마약류로 관리 ** (기타) 코데인, 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다이페녹실레이트 등 【표3,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888 155 437,662 153 492,533 114 312,766 60 229,734 △12 51 코카인 8 152 17 11,343 7 67,600 10 2,602,489 2 2,009 △71 △99 헤로인 1 5 2 1,362 0 0 0 0 1 8 순증 순증 대마 284 93,093 212 143,442 221 53,481 338 117,748 288 653,930 77 908 신종마약* 480 266,758 430 171,621 515 167,495 752 269,839 429 98,258 18 △36 기타** 12 2,555 39 3,933 146 6,090 244 14,863 103 23,322 △16 189 합계 905 624,451 855 769,363 1,042 787,199 1,458 3,317,705 883 1,007,261 22 △62 *** 수출입 화물, 무역선, 공(空)컨테이너,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2)향후 단속 계획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주요 5대 마약 반입경로로 국제우편,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특송화물, 선박·선원·항만 출입자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불법 마약류의 반입경로가 가장 많은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은 ①Landing125(입국심사 전 착륙 즉시 일시검사) ②입국심사 직후 불시검사 ③세관검사대 검사를 시행하고, 기탁 수하물은 ①100% X-ray 검사 ②복수 판독(우범 항공편 화물) ③세관검사대의 3차 검사 체계를 중심으로 여행자 경로의 마약밀수 감시 단속망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 화물에 저지선을 이미 구축한 데 이어 나머지 반입경로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 체계를 신속히 갖추어 마약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두텁고 촘촘한 마약 감시망을 속도감 있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자 경로는 올 하반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기탁 수하물에 대해 기존에 주요 공항만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하여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 체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종욱 청장은 "마약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마약밀수 차단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여행자 분야를 포함한 모든 밀반입 경로에 대한 저지선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마약 밀반입 시도는 국경단계에서 반드시 적발된다는 확고한 경각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IV.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응 방안 1)관세 국경에서 철저한 반입 차단 필요 마약류의 반입은 공항만 여행자를 통한 직접 반입뿐만 아니라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이 증가하고 점조직 형태로 인터넷, SNS, 다크 웹 등을 이용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거래 유통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해외 주재 정보기관을 통한 마약류의 제조 및 공급자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와 정보의 공조 체제를 유지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마약 우범 국가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여행자 및 승무원 정보분석과 필요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2)공항만 종사자들의 신고 의식 고취 이처럼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만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물류 현장에서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업체, 물류창고, 하역회사, 선박 및 항공사 등 운송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물의 포장 상태, 중량, 가격 등 의심스러운 화물이나 선적서류에 대한 문제의식과 투철한 신고(관세청 밀수 신고센터 125) 정신도 필요하다. 아울러 상응한 포상을 확대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보장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3)수요억제를 위한 방안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기 위하여 가정, 학교, 종교단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민간기구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약 투여자에 대한 신고 체계와 전폭적인 포상금 지급도 억제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정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수요의 개연성이 있는 유흥업소 등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잔류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상습 투약자를 색출해 내어 투약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마약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인간은 누구나 한두 번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마약 투약자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찾아내어 치료해 주는 것은 건강한 선진 복지국가로서 책무라고 본다.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설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교육 등 일정 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중독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활병원과 수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 청정 국가라는 명예를 속히 회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V. 결론 : 마약에 접근하지 않는 예방이 최우선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라는 말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반대로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반입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한 번 빠지기는 쉽지만, 회복은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은 개인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황폐시키는 악마와 같은 물질임을 인식해야 한다.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 원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 환락과 호기심, 일확천금의 유혹으로 접하는 경우, 의존성과 금단현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결국 중독되어 패가망신에 이르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마약의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과 동시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범국가적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불법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26. 08. 28
1.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과 절차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고 있다.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1. 합성수지재질 제품 16종 - 산업용 필름, 안전망, 로프, PVC제품, 파렛트, 창틀·문틀, 건축용 단열재,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에틸렌 관,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생활용품, 플라스틱 운반상자, 바닥재, 전력·통신선, 완구류(2026년 신규추가) 2. 합성수지재질 1회용 봉투 3.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제품 - 에어캡, 세탁소 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1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 4. 기타 제품ㅣ -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LED조명,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 김발장 1. 종이팩 2. 유리병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3.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4.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발포합성수지 - 폴리스티렌페이퍼(PSP) - 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포장재: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이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 3. 수입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수입제품의 재활용의무 이행주체, 즉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수입자(관세의 납세의무자)다. 따라서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수입제품과 그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국내 생산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자이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제품의 경우, 주문자(상표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이다.) 다만 일반 수입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입자는 보통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로 지정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②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4.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 및 분담금/부과금 납부 재활용의무생산자인 수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무이행연도)에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내역과 실적(중량 또는 수량),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공제조합 또는 공단은 수입자가 제출한 출고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제품·포장재별로 고시된 재활용의무율과 단가 등을 반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경우 '분담금'을, 미이행한 경우 '부과금'을 해당 수입자에게 부과한다. 이때 부과금에는 최대 30%의 재활용의무 미이행 가산금이 추가된다. 5.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 수입자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제품에 사용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환경부가 고시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재질·구조를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결과는 매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포장재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겉면에 해당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종류별로 분담금(또는 부과금)의 10~20%에 해당하는 할증금액(재질개선분담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반대로 '재활용 최우수' 포장재에는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환급)가 적용된다. 6. 맺음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EPR 제도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 및 산업군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부과금을 추징하는 등,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EPR 대상 '제품'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폴리백·스티로폼 등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 같은 EPR 대상 '포장재'는 수입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수입통관 시 세관이 확인하는 주요 수입요건사항이 아니어서, 많은 수입업체가 EPR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자신이 의무 당사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출고수입실적 제출이력이 없는 업체를 선별하여 제도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제출된 실적에 대한 검토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업체가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고려하도록 2019년 말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수입자는 재활용 관련 제도를 면밀히 이해하고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2026. 05. 06
I.배경 최근 음료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단순 주스를 넘어 탄산수, 우유 등에 희석해 마시는 '음료베이스'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과실의 함량, 제조 공정, 첨가물에 따라 HS Code가 제2008호(조제 과실)와 제2106호(음료베이스) 사이에서 빈번하게 충돌하여 기업의 관세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II.쟁점 음료베이스는 과실 성분과 당류, 첨가물을 혼합하여 희석 후 음료로 섭취하는 조제품으로, 관세율표상 과실 조제품(제2008호)과 음료베이스(제2106호) 사이에서 분류를 달리한다. 특히 구성 원료가 '과육' 중심인지, '주스'가 혼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III.음료 베이스 정의 관세율표 해설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Ø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 주스 등을 혼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Ø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 식품공전 동·식물성 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먹는 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과실 퓨레나 농축액에 당류, 산미료, 향료 등을 가미하여 특정 비율로 희석 후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중간 원료적 성격의 조제품'이라 할 수 있다. Ⅳ. 품목분류의 주요 쟁점 음료 제조의 중간 원료로 사용되는 '음료베이스'는 과실 퓨레(과육), 주스, 당류, 첨가물 등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어, 관세율표상 제2008호(조제 과실)와 제2106호(음료베이스) 사이의 분류 쟁점이 빈번히 발생한다. HSK 품 명 세율 2008.97-9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 45% 2106.90-1020 과일 향의 음료 베이스 8% V.수입 물품의 성분별 음료 베이스 유형 •(유형 1) 과육, 기타 첨가물로 구성 •(유형 2) 과육, 주스, 기타 첨가물로 구성 VI.관세청 지침 및 주요 결정 사례 가. 품목분류 적용 기준 지침 (정량적 판단 기준) 관세청은 분류의 객관성을 위해 「과실·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페이스트 품목분류 지침, 심사정책과-5509 (6.12.28)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설탕 기제: 설탕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할 것(가수 시 물을 제외한 성분의 50% 초과) •과실 함량: 과실·견과류 등의 함량이 전 중량의 20% 미만일 것 ⇒ 즉, 과실 함량이 20%에 미달하고 설탕 비중이 높다면, 과실 조제품(2008호)이 아닌 기타 조제식용물(2106호)로 분류됨이 원칙이다. 나. WCO HSC 제75차 결정 사항 음료 제조용 조제품(Preparation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점성이 있는 액체 상태로, 과일 농축 주스 혼합물[오렌지 5.89배, 레몬 7.05배, 사과 6.40배, 파인애플 4.51배, 바나나 3.39배, 키위 5.96배, 패션프루트 3.73배 농축](중량 대비 73.31%), 구연산(중량 대비 2.1%), 비타민 혼합물(비타민 E 0.08% 포함하여 중량 대비 1.8%), 천연 오렌지 향료(중량 대비 0.49%) 및 물로 구성된다. •최종 음료를 얻기 위해서는 물로 약 40배 희석한 후 액상과당 및 감미료와 혼합해야 한다. → 제2106.90호(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적용) 다. 주요 결정 사례 분석 [사례 1] 제2008호: 과육의 본질적 특성 유지 •성분: 마쇄한 라즈베리 과육(20%) 및 사과 퓨레(3%)에 당류 등을 혼합한 점조 액상 •결정 이유: 과실의 과육과 퓨레 함량이 23%(라즈베리·사과)로 20% 이상이므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008호로 분류 [사례 2] 제2008호: 과육의 본질적 특성 유지 •성분: 망고 퓨레 농축액 33.5%, 오렌지 주스 농축액 25.75%, 망고 주스 농축액 3.13%, 설탕 3.0%, 구연산 2.6%에 비타민 C 및 천연 오렌지향, 정제수를 혼합·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 •결정 이유: 망고 퓨레 농축액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첨가된 다른 물질에 의하여 망고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008호로 분류 [사례 3] 사례 2의 물품을 제2008호에서 제2106호로 변경 •성분: 망고 퓨레 농축액 33.5%, 오렌지 주스 농축액 25.75%, 망고 주스 농축액 3.13%, 설탕 3.0%, 구연산 2.6%에 비타민 C 0.8%, 천연 오렌지향, 정제수 31.12%를 혼합·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 •과거와의 차이: 과거에는 퓨레 함량이 높으면 제2008호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WCO HSC 제75차 결정을 참고하여 제2106호로 결정 •결정 이유: 과실 퓨레와 주스 농축액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혼합되어 미세한 과육을 함유한 농축 주스와 유사한 물품이며, 구연산 2.6%와 비타민의 첨가로 인해 천연 주스 성분의 균형을 잃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제2106호에 분류VII.결과 : 유형별 품목분류 판단 논리 유형 1: 과육(Puree/Pulp)과 첨가물로 구성된 경우 •판단 기준: 관세청 지침인 과실 함량 20%를 핵심 기준으로 제2008호와 제2106호로 결정 유형 2: 과육(Puree/Pulp)과 주스(Juice), 첨가물로 구성된 경우 •판단 기준: 단순 과실 20% 함량 기준이 아닌 성분 간의 균형(Balance)과 물성을 종합 검토하여, 구연산·비타민·향료 등의 첨가로 인해 천연 과실의 균형을 잃고 '음료 제조용 화합물'로 변모했다면 제2106호로 분류 VIII.시사점: 원료 배합비 검토와 사전 리스크 관리 최근 분류 기조는 과거의 단순 함량 중심에서 '원료의 구성 형태'와 '첨가물의 역할'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육 제품: 과육 함량 20% 기준 확인 •주스 혼합 제품: 과육 함량 기준에 그치지 않고, 주스와 과육의 혼합 비율 및 구연산·향료 등 첨가물이 천연 성분의 균형을 깨뜨리는지 사전 검토 필요 따라서 수입 전 단계에서 성분 배합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사전심사를 통해 분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 03. 11
I.들어가며 최근 수입식품 시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온라인 거래 확대, 주문자상표부착(OEM·PB) 방식 증가 등으로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통관 단계의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해외 제조 단계부터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수입식품 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수입식품 등 사전 안전관리 정책은 해외 제조업소 관리, 현지실사, 비대면 조사, 안전관리 인증, 우수수입업소 제도,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관리 강화 등 입체적·선제적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요 방향과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수입·판매 영업자 및 관련 업계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II.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1.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는 수입식품의 위해 요소를 국내 유입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 안전관리 수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이 제도는 해외 제조 시설의 위생 관리 수준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지실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안전관리 실태 확인 (2) 국내외 수집된 위해 정보의 사실 여부 검증 (3) 수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2.현지실사 추진 절차의 관리 체계 현지실사는 계획 수립 → 사전 준비 → 현지실사 → 결과 조치의 4단계로 체계화되어 있다. 실사 대상 선정 시에는 부적합 이력, 위해 정보, 수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을 적용하고 있다. 현지실사 과정에서는 HACCP, GMP, ISO 등 국제 인증 현황을 포함한 서류 검토와 함께 제조 시설, 위생 관리, 원부자재 관리, 완제품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점검한다. 실사 결과는 점수화를 통해 적합·개선 필요·부적합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유지, 검사 강화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해외 제조업소가 단순한 형식적 등록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평가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III.비대면 조사의 도입과 활용 확대 1.비대면 조사 제도의 필요성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현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공백 없이 수행하기 위해 비대면 조사 제도가 도입·확대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영상 조사 방식으로, 효율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시도라 할 수 있다. 2.비대면 조사 절차 및 특징 비대면 조사는 (1) 서류 조사 (2) 영상 기반 현장 점검 (3) 결과 평가 및 조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해외 제조업소는 현장 촬영 자료, 제조공정 영상, 위생 관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현지실사와 동일하게 수입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비대면 조사 역시 현지실사와 동일한 법적·행정적 효력을 갖는 관리 수단임을 의미한다. IV.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적용 확대 1.제도의 취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은 국내 HACCP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해외 제조업소에 적용함으로써, 고위험 품목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김치류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이 확대되어, 2024년 이후 모든 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인증 적용이 완료되었다. 이는 국민 섭취 빈도가 높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2.인증 절차 및 사후 관리 인증은 서류 검토, 현지 평가, 판정을 거쳐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취득 이후에도 기준 미준수, 조사 거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인증 취득 등의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게 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V.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판매 영업자가 해외 제조업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될 때 무작위 표본검사 제외, 신속 통관 지원 등 다양한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이는 직접적인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율 관리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부적합 발생 시 우대 조치가 즉시 중단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VI.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1.관리 강화의 배경 주문자상표부착 (OEM·PB) 방식 수입식품은 소비자에게 국내 제조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제조 책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 제조업소 위생 점검과 사후 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2.위생 점검 주기 및 사후 관리 품목 특성에 따라 1년·2년·3년 주기의 위생 점검이 의무화되며, 수입실적 상위 업체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청 중심의 사후 점검이 강화된다. 이는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있어 수입·판매 영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III.맺음말 2026년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에서 사전 안전관리의 핵심 키워드로는 해외 제조 단계부터의 사전 관리, 위험 기반 접근, 자율 관리 유도, 책임성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수입·판매 업계는 이러한 정책 흐름을 단기적인 규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사전 관리와 체계적인 내부 관리 역량은 결국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시장 진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식품의 '안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사전 관리'가 곧 경쟁력이 될 것이다.
2026. 02. 06
I.서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투자자는 약 1,629만 명(2025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32%에 달하며, 국내 시가총액은 107.7조 원(2024년 말 기준)에 달한다. 특히 활황기였던 2024년 12월 국내 월간 거래대금은 541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액의 2배에 육박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였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여 성장해 온 가상자산은 금융, 투자, 송금 영역을 넘어 국제무역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송금 비용 절감, 결제 속도 향상,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대라는 장점은 일부 무역 업자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새로운 대안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과 법적 허용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법 체계상 가상자산은 통화도, 외화도, 금융상품도 아닌 ‘규제 대상 자산‘ 에 불과하며, 이를 국제무역의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다수의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고, 무역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세·외환·제재 관점에서 살펴본다. II.국내외 법체계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1.가상자산의 정의 (1) 국제적 정의(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디지털 방식으로 이전 가능하며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표현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전자적 증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 가능 −원화, 외화,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3)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전자적으로 저장·이전·거래가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 2.법률상 ‘통화’도 ‘외화’도 아닌 가상자산 현행 국내 법령상 가상자산은 법정통화가 아니다. 「한국은행법」상 통화는 원화뿐이며,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역시 외국의 법정통화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한정된다. 즉, 가상자산은 '허용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3.재산적 가치는 인정되나 지급수단성은 부정대법원 판례와 과세 실무상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몰수, 추징, 상속·증여세 대상)는 인정되나, 이것이 곧 채무 변제나 무역 대금 결제를 위한 합법적 지급수단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러한 자산적 가치의 인정이 지급수단으로서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III.가상자산을 무역 결제에 활용할 경우의 외환거래법상 위험1.외환거래법의 기본 구조와 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은 모든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원칙적으로 신고·허가·보고의 대상으로 관리한다. 무역 대금 결제는 은행을 통한 외환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금 출처, 거래 목적, 금액, 상대방을 통제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 결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결제 −외화 송금 기록의 부재 −외환 신고·보고 체계의 이탈이에 따라 정상적인 물품 거래라고 하더라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크다. 2.주요 위반 유형가상자산을 무역 대금으로 수취·지급하여 발생하는 위반 유형들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고의성과 반복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1) 무신고 자본거래 또는 지급 거래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 수령은 외환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2) 허위 또는 가장 거래 −서류상으로는 외화 결제처럼 처리하였으나 실제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장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3) 외화 미회수 또는 회수 지연 −수출대금이 외화로 회수되지 않으면 외화 미회수로 판단한다. IV.관세·통관 관점에서의 위험1.과세가격 산정의 불확실성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 책정이 불가능하다. −결제 시점과 신고 시점의 가격 변동 −어떤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불명확 −원화 환산 기준의 부재이는 과세가격 조작 또는 저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후 세액 추징,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 2.자금세탁 및 가장 무역 의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결제는 관세 당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통관 지연이나 세관 조사 등 기업 경영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직결된다. −실제 물품 이동 없는 가장 무역 −제재 회피 목적의 우회 결제 −범죄 수익 은닉 V.국제 제재·수출 통제 관점에서의 위험가상자산은 이미 일부 국가 및 단체에서 경제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국제 제재 대상 국가와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사용될 경우, 거래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통제 위반 −국제 제재 공조 위반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 차단(세컨더리 보이콧)국제무역 규제에서는 '몰랐다’ 라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자산 결제는 그 자체로 금융당국 및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위험 거래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 VI.결론최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및 일부 알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Clarity Act(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상원 통과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가상자산의 제도적 활용을 위해 법적 성격의 명확화, 외환 결제 규정 정비, 금융인가 체계 구축 등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기준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가상 수단을 무역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역은 효율성 못지않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가 중시되는 산업이며, 이러한 신뢰는 확립된 법과 제도적 토대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기술적으로는 큰 혁신이지만, 현행 법체계와 무역·외환·관세 시스템 안에서는 여전히 관심 대상 위험 자산이다. 관련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은 무역 결제의 대안이 아니라 관세·외환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변수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무역 대금 결제에 활용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기대효과에 비해,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