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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3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관세청 누리집에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②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③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④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26. 7. 1. 시행) 가. 면세범위($800) 이내의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동일물품으로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입국 시 세 관에 휴대품신고 생략 가능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택배‧우편을 통해 수령) 나. 면세범위 초과하는 면세품은 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교환 가능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 제한 완화 (‘26. 7. 1. 시행) 가. 검사비용 신청 기한 연장 ㅇ 기존 검사비용 신청 시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으나, 전산장애 등 부 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6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나. 신청방법 다변화 ㅇ 외국인‧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전산신청이 불가한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3)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로 납부 접근성 향상 (‘26. 6. 1. 시행) ㅇ 기존 농협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은행 및 우정사업본부를 추가 참여기관으로 운영하여 납부 편의 제고 (4) 개인 자가사용물품 등 반품 시 고지 취소 절차 (‘26. 4. 6. 시행) ㅇ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 환불 시 납부기한 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종전과 달 리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2.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할한 무역환경 조성 (1)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26. 7. 1. 시행) ㅇ 기존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경우 업체가 세관장에게 신청서 제출하여 세관장이 심사 후 발급함 ㅇ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한 업체는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자율발급업체는 증명서 내용을 관세청 전산설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접 발급 (2)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26. 7. 1. 시행) ㅇ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을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 외에 자가화물이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추가 (3)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26. 3. 20. 시행) ㅇ 기존 원산지 사전심사 시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됨 ㅇ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당 3만원 부과되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무료 3.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1)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 (‘26. 8. 15. 시행 예정) ㅇ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외 일회용 인증번호 추가 기재 -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요청하고 관세정보 시스템은 검증 후 해당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 -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불일치인 경우 접수 불가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26. 7. 1. 시행) ㅇ 기존 승객예약자료를 전부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함 ㅇ 승객예약자료를 과실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 (2) 소액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 (’26. 4. 1. 시행) ㅇ 상표권 침해와 관련 소액화물 통관환경에 맞는 간이한 통관보류 절차 신설 - 대상 :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 - 절차 : ①침해의심 사실 통보, ②상표권자 침해 입증자료 및 수출입자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③통관보류 여부 결정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 1]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2]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2026. 07. 28
세금탈루 및 유해성 지적에 따라 국경단계 세수·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으로 합성니코틴 또한 담배로 정의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강화 및 수리 전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1)(증빙서류 확대)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HS 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구분 기존 개선 비고 합성 니코틴 ①거래계약서, ②제조공정도, ③제조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 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유사·무 니코틴 ①MSDS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 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1종 → 5종 •(중국 수출신고필증) “상품명칭규격형호(商品名称及规格型号)” 란에 합성 니코틴 및 관련 성분 기재 * 사실 확인(미기재시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예) Synthetic Nicotine 0.98%, 合成尼古丁 (합성니코틴) • •(중국 담배 전매기업 생산허가증) “허가범위(許可範圍)” 항목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電子擔陪用生産)”, “출구(出口)” 표시 확인 • •(MSDS)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인정 (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거래관계도)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전자담배 원료생산업체, 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식화 2)(유효기간)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거자료 반복 제출 등 요식 행위 차단을 위해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3)(서류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한-중FTA세율 신청 시) 진위여부를 검증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수리 전 분석 •(사전분석 전환) 합성·유사·무니코틴 과세 회피 관련 →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분석방법) 유사·무니코틴에 대해서는 선별된 모든 신고 건은 수리 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구분 대상세번 성분란 기재요령 천연·합성 니코틴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㉞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예시: Nicotine 2%) 유사·무 니코틴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㉞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 (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4. 시행일자 •’26.8.18.(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 [붙임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2026. 07. 20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월 16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반영함. Ⅱ. 주요 개정 사항 가.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추가 - 스텐트 등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 반영 -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 신규 지정 나. 산업현장의 안전강화 -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의 안전인증 구비요건 추가 -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인체·환경에 치명상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 신규 지정 다.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 및 오존층 파괴 예방 -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 -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추가 Ⅲ. 의견제출 방법 담당부서 관세청 통관검사과 책임자 과 장 박시원 (042-481-7830) 담당자 사무관 서주원 (042-481-7841)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2026. 07. 16
산업통상부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합리화하여 수출자 편의를 증대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목록을 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수출자 서약서’를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고 수출자 의무사항을 이관(안 제18조의3, 제20조, 제42조, 제51조, 별지 3) 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이중용도·군용물자목록을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다. 별표·서식의 오류 수정, 의미 명확화 및 작성방법 안내(안 별표 22, 별지 2, 별지 2-2, 별지 2-3, 별지 4, 별지 6, 별지 7) III.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2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jjpark507@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행정예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붙임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붙임3] [별표 1] 전략물자·기술 색인 일부개정안 [붙임4] [별표 2] 이중용도품목 일부개정안 [붙임5] [별표 3] 군용물자목록 일부개정안 [붙임6]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일부개정안
2026. 07. 15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제정이유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8호(2026.3.30 시행)에 따른 다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3.30 ~ 2026.9.10 (5개월 12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II. 부과대상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 바깥지름 66.68mm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mm 이상 2.50mm 이하 -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3.64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 8.41 3. 그 밖의 공급자 3.64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3.30 ~ 2026.7.29 (4개월) (변경) 2026.3.30 ~ 2026.9.10 (5개월 12일)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III.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 044-215-4462 -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행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붙임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붙임2]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