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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1일

NEWSLETTER 제 1038호

제 1038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요건 변경 안내 -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등 -

관세청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요변화를 반영 등 세관장 확인대상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사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명확화 및 세관장확인대상 지정관련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명확화(7조 개정)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대상에서 제외

 

2.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8조 개정)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요청 품목 수 10개 이하)

 

3.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8조 개정)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에 사전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 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4.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 2, 3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명칭 변경(문화재청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관련 서식 변경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7)문화재보호법해당물품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15)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생 략)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적합 통보서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15)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현행과 같음)

 

 

 

 

---------------------

------- 확인증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1)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

(1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다만,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 ~ () (생 략)

<신 설>

 

 

 

 

() ~ () (생 략)

<신 설>

 

(42)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생 략)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신고 적합 통보서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현행과 같음)

(1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다만,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 ~ () (현행과 같음)

() 지정검역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42)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현행과 같음)

 

 

 

-------------------- 확인증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23.4.19 시행)에 따른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수입확인 신청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8)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수입확인 신청

 

5.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 2, 3 개정)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17개 품목 추가, 58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구분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변경사항

수출

13

1,201

(1,414)

1,214

(1,426)

5개 법령

- (품목) 17개 추가, 58개 변경, 5개 제외

수입

40

4,791

(7,615)

4,791

(7,651)

16개 법령

- (품목) 56개 추가, 287개 변경, 19개 제외

- (수입) 16개 법령 56개 품목 추가, 287개 품목 변경, 19개 품목 제외

* HSK 품목번호 기준, ( )는 법령별 산정

** 법령별 상세 변경내용은 붙임 신구대조표 참고

 

6.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7조의 28조 개정)

용어 변경, 띄어쓰기 및 문법 오류 수정

 

 

. 시행일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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