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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31일

NEWSLETTER 제 1035호

제 103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하며, 조세투명성 강화 및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을 예고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추가면서 과세당국의 경정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하며,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OECD)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ll. 주요 내용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추가(안 제6)

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하고, 경정기간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하며, 과세당국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6(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이 절

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

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4. (생 략)

 

6(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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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정청구를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이하이 조에서 정상가격입증서류라 한다)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2. 정기적 정보교환 대상 금융정보 등에 암호화자산 관련 정보를 포함(안 제36)

교환 대상 금융정보 등에 암호화 자산 관련 정보를 포함

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거래회사 등에 암호화자산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추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변경하고, 암호화자산 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안 제5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기준을 ‘182일 이하로 조정

면제대상에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와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셀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추가

 

4.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보완 요구 기한 조정(안 제58)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시 ‘2년 이내의 요구 기한을 삭제

 

5.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결손취급특례의 도입(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로벌최저한세결손의 효율적인 이월을 위해 최초적용연도에 한해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간소화된 방법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6. 추가세액 과세면제 도입(안 제80)

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국가에서 충분히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는 규정 도입

 

7. 신고기한 특례 도입(안 제83조 제1항 및 제4, 84조 제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나, 고기한이 2026630일 이전에 도래하더라도 20266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2. ~ 7. 개정()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