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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30일

NEWSLETTER 제 1033호

제 103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류의 부정유통 방지 및 법령 유효기한 확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 번 기획재정부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1231일까지에서 20271231일까지로 3년 연장.

 

 

II. 주요 개정내용

 

1.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징수 대상 확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한 과세물품을 징수 대상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11(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 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11(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신 설>

 

 

<신 설>

 

 

 

 

 

 

2. (생 략)

 

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 등 또는 판매자 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조제10호에 따

른 가짜석유제품

 

.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 세법163조 또는 법인세법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 부가가치세법33조 제 1‧ 「소득세법163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121조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과세물품

 

2. (현행과 같음)

 

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조자등, 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반입자양수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 ------------------------------------- -------------------.

 

 

2. 법령 유효기한 연장

20241231일까지에서 20271231일까지로 3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유효기간)

이 법은 202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유효기간)

이 법은 2027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III. 의견제출

 

제 출 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제출기한 : 2024.8.9.()

제출방법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