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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7월 30일

NEWSLETTER 제 1031호

제 103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전통주의 주세 경감율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세법개정안이 공고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전통주의 경우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해서 각 주종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단일 경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8(세율) ①ㆍ② (생 략)

8(세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전통주: 식품산업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등 주세법 제2(정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함

 

2. 시행일

- 202511

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40809

 

2. 제출 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 044-215-4333 / 팩스: 044-215-8069

- 이메일: choiks02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