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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5일

NEWSLETTER 제 1028호

제 1028호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집중호우 피해기업, 담보없이 1년간 관세납부 연장 등 -

관세청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주요 시행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도운영 개요

 

관세행정 종합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 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긴급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세관 상담 창구: 붙임파일 참조

 

 

II. 관세행정 종합지원 내용

 

1. 세정지원 강화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의무를 생략

수입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

수입물품-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 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

* 관세법 100: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수입물품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 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

 

2.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세조사 유예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

 

3.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지원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

 

4. 특별통관 지원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등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

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

연장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연장] ‘1년 범위 내연장 승인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부과를 면제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