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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7월 25일

NEWSLETTER 제 1026호

제 1026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 고시 제2021-37호, 2021. 3. 30.)

석유제품 및 바이오에너지 등 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단위소요량 산정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 소요량 통합 산정이 가능한 석유제품 동종물품 인정 범위 명확히하고, 바이오에너지* 혼합 석유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소요량 산정방법 마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내 판매 자동차용 경유 등에 의무적으로 혼합되어 사용되는 동식물성 기름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최초이용하는 수출업체 불편 해소를 위해 단위소요량 적용기간 확대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 석유제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식 명확화

ㅇ 석유제품에 대한 연산품 소요량 산정시, 국내 법령* 국제 거래 기준** 등에 따른 제품군별통합산정허용(§152 신설)

* 국내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구분 및 품질 관리

** 국제기준 : S&P Global Platts(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 기업) 등의 국제 원유석유 제품의 시황 및 가격 기준

연산품(석유제품)구분기준 등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 제고(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소요량 사전심사 대상

현 행

개 정

원재료 실제 사용량 적정 여부

부산물 발생 · 공제비율 적정 여부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정확 여부

< 추 가 >

 

 

 

현행과 같음

 

 

 

 

 

 

 

 

연산품 석유제품의 구분 기준 적정 여부

바이오에너지 혼합 석유제품에 투입된 수출용원재료(원유)적정 소요량 산정을 위해 연산품 1단위가격계산 시 원유외 투입 물품인 바이오에너지투입가격 물량제외토록 명문화

※ 「석유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지침(세원심사과-1367, ’23.6.9.)을 고시에 반영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최초 이용 업체소요량 적용 기간 확대(§11)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최초 이용 업체인 경우, 소요량 산정 기간 중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동 방법에 따른 단위소요량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6월이내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소요량 산정기간을 정하고 산정된 소요량을 산정기간 이후 일정기간동안 수출한 물품에 적용

 

□ 국내 생산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 확대를 반영하여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 기타 개선사항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수불 출납) 정비(§2, §13, §17)

ㅇ 준용 행정규칙명 변경사항 반영(§20, §27)

 

 

 

 

III. ·구조문 대조표 : 붙임

 

IV. 규제대상 여부 : 없음

 

V.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문경환 사무관, 홍정아 주무관

ㅇ 제출기한 : 2024. 8. 8.

ㅇ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73

                     (전자우편) davidmoonkr@korea.kr, ja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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