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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4일

NEWSLETTER 제 1025호

제 1025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2024년 제조·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1년간 유예 등 -

관세청은 기업부담 완화,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 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사항을 예고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서류제출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

 

ll. 주요 개정내용

 

1. 2024년 제조·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한시적 유예

·수리공장의 지정요건, 감명물품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1년간 유

- 16년에 시행한 이력이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재유예를 제안하여 이를 수용, ’24년 규제정비 계획(국무조정실) 추진과제 포

현 행

개 정

 

7(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세관장은 매년 1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0176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7(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수입식품등)

세관장은 매년 1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0256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2. 민원서식 개선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운영인의 결격사유,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민원서식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생략 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284: 이용기관은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가능

 

< 개정서식 현황 >

·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갱신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승계 신고서

* 개정서식의 상세내용은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비

제조(수리)공장용어 기재방식을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와 일치하도록 정비(1~ 7)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계획권고사항 반영

* (현행) 제조(수리)공장 (개정) 제조·수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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