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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2일
NEWSLETTER 제 1021호
제 1021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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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신규 지정되는 양서류 전염병의 대상 지정검역물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안을 알림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행(‘24.7.4.)에 따른 양서류 전염병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ll. 주요내용

 

1. 양서류 전염병 대상 기준 신설 (‘25.7.5 시행) (안 별표 3)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신규 지정되는 양서류 전염병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의 대상 지정검역물과 기준을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함

 

질병명

병원체

지정검역물

비고

학명

영명

진균성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Infection with

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

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

 

Order Anura

 

양서류

Order Caudata

 

Order Gymnophiona

 

바이러스성

라나바이러스병

(Infection of ranavirus of

amphibians)

Ranavirus

Order Anura

 

양서류

Order Caudata

 

질병명

병원체

지정검역물

비고

학명

영명

진균성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Infection with

Batrachochytrium

salamandrivorans)

Batrachochytrium

salamandrivorans

 

Hydromantes strinatii

French cave salamander

양서류

Cynops cyanurus

blue-tailed fire-bellied newt

Cynops pyrrhogaster

Japanese fire-bellied newt

Euproctus platycephalus

sardinian brook salamander

Ichthyosaura alpestris

Alpine newt

Lissotriton italicus

Italian newt

Neurergus crocatus

yellow spotted newt

Nothophthalmus viridescens

eastern newt

Paramesotriton deloustali

Tam Dao salamander

Pleurodeles waltl

Spanish ribbed newt

Salamandrina perspicillata

northern spectacle salamander

Salamandra salamandra

fire salamander

Taricha granulosa

rough-skinned newt

 

 

2. 검역 결과 날인 및 폐기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안 제15, 안 제16,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영수증 등 서류에 검역결과 표지를 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15(휴대품 검역)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검역 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를 휴대검역물 또는 세관신고서에 부착하거나 날인하여 내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15(휴대품 검역) ---------------------- -----------------------------------------------------------------------------------------------------------------------------------------------------------------------.

다만,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관련 영수증 등 서류에 합격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날인 할 수 있다.

16(불합격품의 처분 등)

<신 설>

16(불합격품의 처분 등)

검역관은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불합격품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할 수 있다.

 

3. 별지 서식 통합 (안 제17, 별지 제9호서식 삭제)

여행자 휴대품 검역관리대장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17(검역결과의 처리) 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휴대품검역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수산생물 검역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17(검역결과의 처리) ----------------------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기록관리(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 해야 한다.

 

 

4. 수출 검역 절차 명확화 (안 제26)

수출검역 시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26(검역증명서 발급)

<신 설>

26(검역증명서 발급)

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등)를 제출하는 경우, 무포장 상태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포장형태와 물량을 기록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불합격품 통보 대상 정비 (안 제27)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34(불합격품 등의 처분) 개정에 따라 수출검역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을 정비

 

현 행

개 정 안

27(불합격품의 처분 등)

1항에 따른 불합격품은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육상수조 양식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살아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입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수산방역과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7(불합격품의 처분 등)

-------------------------------------- ------------------------------------------------------------------------------------------------------------------------------------ 검역대상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6. 검역증명서 인정범위 명확화 (안 제29)

수출국 검역증명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29(검역증명서 인정범위)

28조의 검역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한 검역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1. 검역증명서에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수입자가 제28조제1항의 수출국 검역증명서 발행기관에서 수정된 내용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29(검역증명서 인정범위)

------------------------------------------------------------------------------------

1. 검역증명서가 수출국과 협의한서식과 다르거나 ----- -------- 검역증명서 발행기관에서 수정된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7. 임상검사 대상 추가 (안 별표2 2,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수산생물에 대한 수출검사의 종류를 정함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 추가)

2. 임상검사 및 그 대상

 

.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최근 2년간 연2회 질병 모니터링 결과 수출검역 대상 질병이 검출되지 않은 지정검역물(수출검역만 해당한다)

 

8. 일부 서식, 자구 수정 (안 별표4,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

붙임 참고

 

. 시행일자

 

1. 시행일자 : 2024. 7. 4 (별표 3 양서류 전염병 항목 및 기준은 2025. 7. 5. 부터 시행)

2.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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