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4년 07월 02일
NEWSLETTER 제 1015호
제 1015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PDF 다운로드

관세법140조 제7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 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법 상 개정사항과 적극행정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 바, 해당 고시의 개정사항을 다음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내용

.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 명확화(15조제3)

검사대상화물 :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

특송화물 :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 관세법140조제7항에 따라 하역제한 대상물품 규정(16조의2 신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하역제한을 요청하는 품목

 

. 항공 특송화물 입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21조제1)

항공 특송화물의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에서 30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사항)

 

. 용어 정비

법제처의 행정규칙 용어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선복적재공간’, ‘시봉봉인실시’, ‘()용품선박(항공기)용품으로 용어 정비

 

ll.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15

관세법 제140조제5항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6조의2

관세법 제140조제7항 세관장은 폐기물·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장소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반송을 명할 수 있다.

21

관세법 제135조제2항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 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첨부파일

관련업무분야
관련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