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4일
NEWSLETTER 제 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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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비율 변경 공고 - 검사비용 지급비율 100%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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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ㅇ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 (지급할 금액의 60% → 100%로 상향)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③ 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1년) 86.3억원,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2. 문의 ㅇ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1, 2538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III. 시행일 ㅇ ’24. 5. 22. 지급 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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