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4일
NEWSLETTER 제 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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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호 「일자리 유지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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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일자리 지원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2024년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4년 5월 16일부터 15일간 신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ll.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방법 및 신청 1.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3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체납·체불한 사실이 있거나, 전년도 유예혜택을 받은 기업,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 창출 비율
* 청년근로자[15세∼29세,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2. 제출서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예시 첨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3.1∼12월)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창출 계획이 포함된 서류
Ⅲ.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관세청(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2. 문의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이석영, ☎ 042-481-7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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