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08일
NEWSLETTER 제 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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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용도세율 적용관세 추가 및 사후관리 규제완화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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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란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청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을 공고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관세법」 개정(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ㅇ 사후관리 규제 완화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II.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가.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핌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제2조) * 제2818.30-9000호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 알루미늄 별표1의 가 추가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확인물품으로 명확화(제8조)
나. 사후관리 규제 완화 ㅇ 관세법 제93조 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ㅇ 전용물품 확인절차 개선(제10조) -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 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ㅇ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 (제13조, 제14조) ㅇ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별표1의 가→별표1의나) 다. 고시 규정 보완 ㅇ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제35조) 2. 시행 일자 – 미정 III.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ㅇ 담 당 자 : 박진규 사무관, 정지이 주무관(T.042-481-7896) ㅇ 제출기한 : 2024년 4월 26일 까지 ㅇ 제출방법 : [붙임4] 양식으로 제출, T.042-481-7896, FAX.042-481-7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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