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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0

NEWSLETTER 408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의약외품 마스크 제한적 수출 관련 안내

202061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수출금지 품목이었던 마스크가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수출이 가능한 경우들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이 안내한 수출신고시의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1. 적용대상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마스크(보건용마스크)를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허가·신고 내역 사전확인 후 수출신고

 

2. 수출 가능한 자

1)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2)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1),2)외의 도매상 등 수출 불가

 

3. 수출신고 방법

정식 수출신고

 

4. 수출신고 필수 기재사항

수출신고사항

필수 기재사항

품명

“HEALTH MASKS”

거래품명

“KF80” 또는 “KF94” 등급 기재

규격·모델

허가신고된 제품을 영문으로 기재단위는 EA 또는 PCS로 반드시 기재, 마스크 낱개 수량으로 신고)

신고인기재란

허가일과 허가번호,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허가신고된 제품명 그대로 작성하여 신고

* 예시) (허가일) 2020-02-13, (허가번호) 84, 제품명(1.노브랜드황사마스크[KF80](대형,소형)

기타

전문무역상사가 수출시 생산업자별로 각각 신고(2개의 생산업자의 물량을 1개의 수출신고서로 신고 불가, 생산업자별로 수출신고하므로 제조자 미상기재 불가)

 

5. 제출서류

о 무역서류(invoice, packing list )

о 마스크 생산 및 수출 현황표

о 식약처 신고사항(화면캡처)

о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о 수출(대행)계약서(전문무역상사 수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