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업무

우리나라 FTA현황

협정국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발효 2004.4.1 2006.3.2 2006.9.1 2007.6.1
(국가별상이)
2010.1.1 2011.7.1 2011.8.1 2012.3.15 2013.5.1 2014.12.12 2015.1.1 2015.12.20 2015.12.20 2015.12.20 2016.7.15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아세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10개국)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28개국)

원산지기준

01
원산지 정의
  • 일반적으로 동식물의 본래의 산지(産地) 또는 원료나 제품이 처음 생산된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하듯이 상품도 원산지(Country of Origin)라는 나름의 국적이 존재합니다.
  • 여러 국가의 재료를 조달하거나 생산 공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02
원산지
결정기준
  • FTA는 체결국가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되며,
    우리상품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상대국에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원산지증명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로서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터키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치즈-기관)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생산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인도(수출검사
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
6천유로이상
인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한글
사용횟수 1회 사용원칙 12개월 내에
포괄 발급가능
구분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발급방식 자율/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
수출자/생산자 *중국(해관총서/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세관,상의)
*한국(세관/상의)
*베트남(산업무역부)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증명서식 표준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2년 2년 1년 1년 2년 1년

발급유형

세관발급(기관 발급)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통관포탈
    사용승인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승인
  • 발급(출력)
대한상공회의소 발급(기관 발급)
  •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신청자
    서명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출력)

인증수출자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출자 혜택
협정 인증 전 인증 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2.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3. 현지확인(필요한경우)
  1. 원산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2. 첨부서류 제출 생략
  3.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U
  1. 6,000유로 이하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2.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
  3.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1.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2.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3.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EFTA
  1.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필요
  2.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1.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생략
  2.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페루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특혜관세 적용가능) 미화 2천불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기타협정 동 제도 미적용




인증수출자 종류
구분 업체별 원사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인증마크

원산지 검증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구분 검증 방식 검증 주체
한-칠레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한-싱가포르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한-EFTA 간접검증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
한-아세안 (원칙)간접검증
(예외)직접검증
(한)세관, (아)발급기관/세관(싱,필)
한-인도 (한)세관, (인)발급기관
한-중국 간접검증, 직접검증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한-EU, 한-터키 간접검증 수출국세관
한-페루 간접검증, 직접검증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한-콜롬비아 간접검증, 직접검증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한-베트남 간접검증, 직접검증 (한)세관, (베)발급기관
한-미국 직접검증, (섬유)간접검증 수입국세관 (섬유류)수출+수입국세관
한-호주 직접검증, 호:간접검증병행 수입국세관 호:발급기관
한-캐나다 직접검증 수입국세관
한-뉴질랜드 직접검증 수입국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