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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4일

NEWSLETTER 제 962호

제 96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우회 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등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등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24229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절차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절차 및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정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

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1. 관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회신 사유 (1조의35항제4호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해석 질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생 략)

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2. 우회덤핑 요건의 구체화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 마련 (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 신설)

       ㅇ 우회덤핑의 요건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함.

       

       ㅇ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사실과 우회덤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첨부하도록 함.

       

       ㅇ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법 제56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애햐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이 하 생 략 >

 

 

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절차 등 마련 (141조의13 신설)

       ㅇ 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함.

 

       ㅇ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41조의13(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법 제116조의6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3조의2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116조의6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2 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법 제116조의6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법 제116조의6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116조의6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16조의6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물품의 통관 보류 사유 추가 (244조제2호 신설)

       ㅇ 세관장은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 · 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 · 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244(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244(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신 설>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물품검사 관련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보상 범위 (2512)

       ㅇ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 · 운송하는 수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1. 검사 대상 물품

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1호의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법 제246조의2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0조부터 제 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6. 마약류 관련 정보 요구 대상 기관 및 범위 (263조의3 신설)

       ㅇ 관세청장은 검찰총장에게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 및 외국인의 성명 · 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등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제출 요구 대상 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함.

 

 

. 시행일자

 

시행일 : 2024229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251조의2의 개정규정 : 202431

2. 1조의42, 13조 단서, 141조의13, 285조의21항제3, 같은 조 제2항제2, 같은 조 제4, 285조의3, 285조의6, 295조의71. 별표 5 2호나목 및 별표 6 2호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 202471

3. 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 202511

 

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