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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4일 NEWSLETTER 제 961호제 961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립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란 UN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다른 국가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I. 개정 이유 ㅇ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르면 국제연합(UN)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변동 사항을 일부 개정 공포하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ㅇ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해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을 설정하고, 최빈개발도상국 대우가 연장된 앙골라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한편,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함. ㅇ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ㅇ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앙골라에 대한 개정부분은 2024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비고 1.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6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2.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2. 시행 일자 ㅇ 이 영은 2024년 2월 29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