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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4일

NEWSLETTER 제 960호

제 960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HS 품목분류 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개정 사유

WCO 70, 71차 및 제72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II. 주요 개정내용

 

1. HS 품목분류의견서(WCO 70HS위원회 결정)

    - 허브기침 태블릿(1704), 테이프 조명(8539) 12개 품목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71HS위원회 결정)

- 재가수된 대구필레(1704), 장식용의 세락믹 얇은 단판의 벽돌(6907), 상호작용 회의 단말 기(8471) 23개 품목

 

3. HS 품목분류의견서(WCO 72HS위원회 결정)

- 스마트폰/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7007.19), 손목에 착용하는 러닝워치(9102) 21개 품목

 

. 시행일자

 

1. 시행일자 : 2024. 04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규제대상 여부: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