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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5일

OPINION 제 39호

제 39호 수입원료 사용 공공조달물품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로 한국산 인정받자

최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최소한의 작업만을 거쳐 Made in Korea라고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해당기업이 처벌되거나 입찰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공공조달 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요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총 제조원가 대비 외국산 부품재료비합계가 5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산여부의 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부터 제87조를 참고하여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 조달 납품 시에 품목에 따라 한국산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이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 제37조를 근거로 하며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후 국내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용도는 공공조달 뿐만 아니라 국내유통 시 한국산 원산지증명을 요구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발급을 하며 아래 신청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농수산물, 식품, 의료용품, 향류, 화장품, 종이 및 판지, 서적, 섬유, 유리, 철강, 일반차량, 선박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2호에 규정한 물품

2.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단순가공공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HS 6단위 변경 물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의 제조원가에서 투입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통해 HS 6단위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제조원가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을 받기위한 제출서류로는 1. 물품설명 및 제조공정도 2.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3.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4. 자재명세서(BOM) 5. 제조원가 입증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6. 원재료 입증서류(수입원료 : 수입신고필증, 국내거래물품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또는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이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신청은 웹사이트에서 평일 9~17시까지 서울상공회의소로 신청하여야한다. 신청시 수수료(회원 33,000, 비회원 66,000)를 납부해야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이다. 상기 업무는 관세사가 발급신청 대리가 가능하며 현재 세인관세법인 FTA팀에서도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업무와 마찬가지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