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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

OPINION 제 37호

제 37호 폐기대상 재수출조건부 물품 무단폐기 시 용도외사용죄 적용여부 검토

. 사건개요

 

우리법인 고객사인 ○○○가 수년전 중동으로 수출했던 발전용 초고압변압기를 고장 수리 차 재수출조건부면세로 수입 후, 수리불가에 따른 용도 폐기된 물품을 세관장 폐기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고철로 처분한 사건으로 세관은 당초 담보 제공된 세액, 가산세 추징과 더불어 용도외사용죄로 처벌 통보한 사건

 

. 상세경위

 

고객사 ○○○사는 수년전 중동국가로 발전용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 (수출금액 8억 상당, 중량 20톤 이상)

 

현지 사용자측 장기 사용으로 인한 고장으로 수리 요청

 

수리 목적으로 담보 제공(관세담보액 7천만원)후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아 수리를 위한 제조공장 반입

 

재수출이행기간 임박하여 수리불가에 따른 용도 폐기하여 고철로 처분 결정

 

중동국 화주 측에서는 거대중량으로 인한 재포장비, 물류비, 반환운임 등의 부담으로 고객사에 고철로 자체처분 요청하고 새제품으로 대체 구매

고객사 ○○○는 재수출이행기간내 고철로 폐기(고철 처분가 2백만원, 관세20만원미만)처분코자 관세법제973항에 따른 폐기승인을 위해 세관과 협의 진행

 

세관과 폐기승인을 위한 협의 중 고객사 ○○○측 통관부서는 현장수리부서와의 의사소통부재로 따른 착오로 동 물품이 이미 고철로 매각되어 반출된 사실 인지

 

동 사실 세관에 자진신고 후 재수출이행기간내 수출미이행에 따른 수입 시 담보 제공된 관세 6천여만원, 가산세 5백만에 대한 부과고지 요청

 

세관당국은 관세, 가산세 담보충당과 더불어 무단 폐기 처분한 부분 용도외사용죄 처벌 통보

 

. 용도외사용죄 처벌 검토

 

관세법 제276(허위신고죄등)은 동법에 규정된 각종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자 가운데 비교적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 처벌

 

이죄의 범죄구성요건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형식범에 해당하며, 허위신고죄 등은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만 처벌한다는 점과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과실범도 처벌의 대상으로 함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에서 동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수출이행기간내 용도외사용하거나 무단양도하였을시 경우는 처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외 사용은 처음부터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를 의미하지 본 건과 같은 수리목적의 고가, 거대중량 물품이 수리불가 판정으로 용도 폐기되어 고철매각대상물품으로 되는 것은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동건 물품과 같이 수리불가로 용도 폐기된 물품은 동법 제97조 제3항 폐기승인대상물품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승인 없이 폐기되었을 경우에 대하여는 명백한 처벌규정이 없고 면제된 관세를 즉시 추징하는 규정만 있음

 

고객사 또한 폐기승인대상물품으로 보아 세관과 기협의 중이였고, 이 와중에 수리부서의 업무착오로 무단 폐기한 사실을 인지한 것이며 만약 폐기승인이 되었더라면 관세 등 부담액은 7천만원이 아니라 고철 매각가에 대한 기십만원에 불과한 소액 이였음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은 수입통관과정에서 관세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세관당국은 관세채권확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감면물품 사후관리도 생략된다는 점에서 재수출이행기간내 수출이행이 되지 않으면 설정된 담보에서 관세, 가산세 충당으로 종결되며 수출 미이행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음

 

A.T.A 까르네 및 관세법 제97조에 의한 재수출조건부면세 규정에 의거 전시를 위한 고가브랜드제품(의류, 보석류, 가방 등), 승인 등이 필요한 물품을 처음부터 전시목적 이외 판매 등을 목적이나 수입 승인 등을 면탈한 의도로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하여 재수출이행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통관단계 사전 심사 강화 등 별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검토의견

 

우리 법인 측에서는 동건 관련 용도외사용이 아닌 관세법제97조제3항 폐기대상물품인 점, 동 사실 자진 신고한 점, 소명자료로서 중동화주와의 메시지, 협의진행 중 재수출이행기간 도래한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여 처벌은 없었으나 고객사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관세, 가산세 7천여만원을 부담하는 큰 손실을 봄

따라서 유사사례 발생 시 고객사와 협력하여 세관당국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전시 등을 위한 고가브랜드제품(의류, 보석류, 가방 등)을 지정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수입 승인 등을 면탈할 의도로 재수출조건부로 수입 시 세관당국은 통관단계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별도 규정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