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04월 24일 NEWSLETTER 제 984호제 98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이 4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내용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사유 ㅁ 수출물품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수행 주체와 상관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기업 지원 강화 ㅁ 중소 제조기업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출금액 뿐만 아니라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으로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환급 신청 편의 제고 ㅁ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ll. 주요 개정 내용 ㅁ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 확대 (§7조의2 신설, 별표2, 별표4, 별지 제3호, 별지 제24호) ㅇ 국내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 등이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 포장용품에 대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
ㅁ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국내 공급금액)으로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31③ 신설) ㅇ 생산자는 국내 공급금액을 사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ㅇ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규정
ㅁ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월 단위)을 고려하여, 국내거래 양도일자 확인 서류 개선 (§49 제2호가목 단서 신설) ㅇ 세금계산서 월 단위 발행 업체*의 국내거래 양도일자(공급일자)확인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등 추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
ㅁ 기타 개선사항
ㅇ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 소급 적용 신청 항목 추가(§32④단서, 별지 제16호) ㅇ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하는 견본용 물품(규칙제2조제1항제4호) 등에 대한 수출 사실 확인 서류 명확화(별표1) ※ (현행) 수출신고서 → (개선) 수출신고서 및 수출계약용 확인 서류 ㅇ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환급업체도전자문서로 환급신청기관 신청(§6, 별지 제2호) ㅇ 수불→출납 용어 정비(§11, §54, §99), 계좌정보 서식 정비(별표2, 별표2의4, 별지 제5호의2) 등 Ⅲ. 시행일자 2024. 4.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