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본부세관 출신 고문단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관세사들의 압도적 경험과 관세 전문 법무법인 협업을 통해
여러 불복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전문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관세청은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을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철강 관세할당(TRQ) 시행에 맞춰 대(對)EU·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