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18호, 2026.3.31.)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 관세법 개정사항(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반영 등
II. 주요 개정내용
1. 자율심사 신청 기업 대상 ‘자율심사 제도’ 시행
(§2, §60의2, §60의3, §60의4, §60의5, §60의6, §60의7, §60의8)
ㅇ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고, 자율심사업체는 2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한 후 관세사의 검증·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최근 2년 연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기준을 공고할 예정
ㅇ 자율심사 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정기 관세조사 원칙적으로 면제*
* 거짓, 부정한 자료 제출, 납세협력의무 불성실 이행 등 예외 존재
ㅇ 관세청 ‘자율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심사업체 승인․취소 및 자율심사 결과 평가 등 심의
2. 온라인 관세조사 운영 근거 명확화(§2)
ㅇ 서면 관세조사의 범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표현
3.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54①, , 별지11, 별지11호의2)
ㅇ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였으나,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변경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 교부
III.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
조문번호 |
법령위임근거 조항 |
|
ㅇ 제2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
ㅇ 관세법 제38조, 시행령 제32조의2 |
|
ㅇ 제2조, 제54조 |
ㅇ 관세법 제114조, 시행령 제139조 |
|
ㅇ 제89조 |
ㅇ 관세법 제106조의2, 시행령 제124조의2 |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문경환사무관(042-481-7812), 이은정주무관(042-481-7863)
ㅇ 제출기한 : 2026. 10. 26.
ㅇ 제출방법 : (이메일) 010896lej@korea.kr
(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심사정책과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