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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뉴스레터
    제 1386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2026. 10. 22

     

    관세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18호, 2026.3.31.)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자율심사」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세부절차 마련
    •온라인 관세조사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납세자의 관세조사 수감 편의성 제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관세법 개정사항(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반영 등

     

    II. 주요 개정내용

     

    1. 자율심사 신청 기업 대상 ‘자율심사 제도’ 시행

       (§2, §60의2, §60의3, §60의4, §60의5, §60의6, §60의7, §60의8)

     

       ㅇ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고, 자율심사업체는 2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한 후 관세사의 검증·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최근 2년 연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기준을 공고할 예정

     

       ㅇ 자율심사 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정기 관세조사 원칙적으로 면제*

               * 거짓, 부정한 자료 제출, 납세협력의무 불성실 이행 등 예외 존재

     

       ㅇ 관세청 ‘자율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심사업체 승인․취소 및 자율심사 결과 평가 등 심의

     

    2. 온라인 관세조사 운영 근거 명확화(§2)

     

       ㅇ 서면 관세조사의 범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표현

     

    3.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54①, , 별지11, 별지11호의2)

       ㅇ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였으나,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변경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 교부

     

    III.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2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ㅇ 관세법 제38조, 시행령 제32조의2

    ㅇ 제2조, 제54조

    ㅇ 관세법 제114조, 시행령 제139조

    ㅇ 제89조

    ㅇ 관세법 제106조의2, 시행령 제124조의2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문경환사무관(042-481-7812), 이은정주무관(042-481-7863)

      ㅇ 제출기한 : 2026. 10. 26.

      ㅇ 제출방법 : (이메일) 010896lej@korea.kr

                    (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심사정책과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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