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일 0.022%를 적용하되,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기간을 구분하여 납부고지 전까지는 일 0.022%를 적용하고,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월 0.67%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대상
2.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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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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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 전 |
일 0.022% |
일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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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
일 0.022% |
월 0.67% |
III.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예시 (유니패스 공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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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2 |
10.3 |
10.4 |
…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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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0.022% |
220원 |
220원 |
220원 |
… |
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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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 0.67% |
6,700원 |
미가산 |
미가산 |
… |
6,700원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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