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PR
    BOARD 뉴스레터
    제 138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른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 산식 변경 안내 2026. 10. 0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정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방식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일 0.022%를 적용하되,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기간을 구분하여 납부고지 전까지는 일 0.022%를 적용하고,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월 0.67%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대상

    §최초납부기한이 26. 6. 30. 포함 이후인 체납고지

     2. 가산세 부과

    §관세 : 매일 0.022% 가산
    §내국세 : 매월 0.67% 가산 (최초 체납 시에는 3%만 가산)
    -대상 내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방위세
    -「관세법」 미개정으로 관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 0.022%’ 가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납부고지 전

    일 0.022%

    일 0.022%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일 0.022%

    월 0.67%

     

     

    III.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예시 (유니패스 공지 참고)

    §최초납부기한 : 2026. 7. 1.
    §관세 : 1,00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0원

     

    구분

    10.2

    10.3

    10.4

    …

    11.2

    관세 × 0.022%

    220원

    220원

    220원

    …

    220원

    내국세 × 0.67%

    6,700원

    미가산

    미가산

    …

    6,700원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내용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