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HS 국제분쟁 신고센터에 신고 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집중신고기간
~ 2026.10.31
II. 신고 가능한 경우
- 해외 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와 관련된 이견이나 애로가 발생한 경우
- 우리나라와 상대국 세관이 동일한 물품에 서로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이 기존과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하려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의 품목분류로 인해 FT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III. 신고 전 확인사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우선 신청
- 일반적인 품목분류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이용
- 관세 관련 법령 및 실무자료 :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확인
- 품목분류 관련 자료 : 「세계HS」 탭에서 확인
- 신고센터는 분쟁 해결을 지원하나, 상대국 세관의 최종 결정을 보장하거나 소승 등의 법률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IV. 신고 방법 및 준비사항
HS 국제분쟁 신고에 앞서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 필요하며, 신고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 발생
경위, 상대국 세관의 의견, 품목분류 사전심사 여부 등을 확인 후 가능한 경우 아래 자료 준비
가. 상대국 세관의 통보 내용 및 그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 의견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
다. 그 밖에 분쟁 경위와 통관애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V. 신고 후 지원 안내
- 품목분류 쟁점 분석 및 대응논리 마련(품목분류 사전심사)
- 관계부서 공동대응
- 국제적 해결 지원
VI. 문의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042-714-7539, Email : hssupport@korea.kr)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HS 통관애로 집중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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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