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PR
    BOARD 뉴스레터
    제 1379호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2026. 10. 01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해당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자 관련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주요내용

     

     가.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기간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

     다.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8.32 ~ 19.17% 적용 (하기 [별표] 참조)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11.42

    2. 상해화이 (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8.32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19.17

    4. 그 밖의 공급자

    18.69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정 입법예고(안)

     

    [붙임 2]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