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0호(2026. 6. 12.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 6. 12. ~ 2027. 1. 11. (7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HSK) :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및 제7226.99.3000호
ㅇ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ㅇ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방지 |
| 관세율(%) | ||
| 중국 | 1.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및 그 관계사 | 22.34 |
| 2.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 26.28 | |
| 3. Winstone Development Ltd | 33.67 | |
| 4. 그 밖의 공급자 | 25.75 |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6. 12. ~ 2026. 10. 11. (4개월)
(변경) 2026. 6. 12. ~ 2027. 1. 11.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Ⅱ.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예고문
[붙임 2]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